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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1차)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64
  • 작성일 : 2019-08-29
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8. 29.(목) 10:30 ~ 12: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6호)
3.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4.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두달전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산업을 총괄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피해발생 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주문함.
◈ 이시우 의원
○ (사회적경제과)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울산번개시장을 고래박물관, 신화마을, 호수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스러움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시 잘 챙겨볼 것을 주문함.
○ (농축산과)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농가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최근 울산이 전국대비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은 낮아 일자리는 없고 공공기관에 인력만 많이 채용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사업예산은 없고 인건비 예산만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농축산과)
-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국가임에도 사업성 경비가 아닌 인건비를 보조사업 부담 비율로 시에서 매칭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 김성록 의원
○ (사회적경제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만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참여자격이 주어지는데 구군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되는 사람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함.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거점별로 공간마케팅을 통한 관광상품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울산번개시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축공사가 최근 레미콘노조 파업으로 사업진행이 더딘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길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최근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 및 레미콘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울산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노동자들의 처우,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자리노동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내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함.
○ (사회적경제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집행을 통해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이 11월 완공될 예정인데 점포 입점방식에 대해 빠른 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공개입찰에 따른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함.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6호)
3.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피해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강하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4.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