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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2차)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53
  • 작성일 : 2019-07-16
제206회 제2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7. 16.(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3. 2019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12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 교육국(혁신교육추진단), 행정국(재정과, 교육시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최근 사회적경제에 활성화가 활발한데 비해 단체나 기관의 지원과 자발적 참여가 다소 저조한데 본 조례안 운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본 조례안 제2조에 중증장애인과 중소기업 구매 내용이 언급 돼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의해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조례에 포함 시킨 이유와 현재 교육청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관련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여부 질의.

◈ 안도영 위원
- 현재 교육청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묻고 본 조례에서는 우선 구매 비율을 최소 4%로 명시를 하였는데 달성 가능 여부 질의.

◈ 이상옥 위원
- 조례안 제13조, 제15조의 재산 및 물품 무상양여, 교육청 공간 제공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묻고,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작년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 학교는 그 수가 많아 실적 집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실적 집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고,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교육감 소견에 따라 기업별 지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질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달리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존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무상교육이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전반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무상교육 취지는 공감하고 찬성한다. 교육청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일정 규모가 있는데 재원이 충분히 확보 된 것인지, 재원 사정에 따라 지원이 지속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향후 재원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주기를 당부.

◈ 안도영 위원
- 무상교육 실시 재원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청과 지자체별 일정 비율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이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이상옥 위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 중 청운고도 해당되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제2조4호 특수목적고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질의.

3. 2019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복산초 재학생의 울산중 임시이전 완료 여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학부모들의 임시학교 시설개선요청에 대해 당초 학부모의견수렴 여부와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조치계획에 대해 묻고, 임시이전 기간 중 주택개발조합 부담으로 운영되는 등하교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
현재 여건상 임시 이전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본 처분 계획에 토지는 포함 되지 않았는지 질의.

◈ 이미영 위원
- 복산초 신축학교는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안전 점검이나 보행로 확보가 철저히 완료 된 후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 현재 복산초에 있는 입목죽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질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산림청과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환경에 대해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언급하고, 학교별 상황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학교 숲 조성 및 관리가 단순 학교옥외환경 고착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과 지원 당부.

◈ 이미영 위원
- 지금까지 학교 텃밭가꾸기 등으로 숲 가꾸기에 대한 학교별 자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실제 사업 기반 조성 구축책의 미비점을 언급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학교 숲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 제10조 회의 부분 정기회나 임시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언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학교 조경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지 묻고, 녹지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 신설학교 개교 시 조경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본 조례안으로 추계 된 비용이 과한 것 같다고 지적. 학교 수목이 학교 자체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되도록 하고 비용추계 근거와 학교 당 조경 면적 자료 요구.

- (수정발의요청) 제10조 회의 항목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개최 횟수와 개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례화하기 위함.

◈ 손근호 위원
- (교육시설과) 제5조 접근성 용이와 관련하여 학교 개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숲 조성이 활성화 된다면 시설관리업무가 늘어날 것인데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하고 타시도 적정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숲 조성 및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