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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2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62
  • 작성일 : 2019-07-12
제20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7. 12.(금) 10:3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29호)
2.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28호)
3.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조례안(의안 제210호)
4.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14호)
5.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15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29호)
< 원안가결 >
< 총무과 >
◈ 손종학 위원
- 자동발송되는 전자문서 관인에도 이번 공인 조례 개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질의
- 공인 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조례 개정이 되면 공인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28호)
< 원안가결 >
< 시민소통협력과 >
◈ 손종학 위원
- 개정조례안 제6조 남북교류실무추진단 처리 사항 중 기존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종전의 제5조에 있던 “발굴ㆍ기획”을 “발굴”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안건 건의”로 조정됨에 따라 추진단의 기능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도 자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추진단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이 없어보이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을 30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만큼 기존 20명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개정조례안 제3조 제5항 “시장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당부
- 남북교류는 중앙정부의 업무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인데, 경쟁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음
- 위원회와 추진단 위원을 보면 중복되는 사람 3명이 있고 기능도 중복되는 면이 있는만큼 위원회와 추진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는 동의하며, 남북교류실무추진단 위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알고 있는지 질의
- 작년 10월 개정 시 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고 이번에 다시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진단의 업무는 도리어 약화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
- 위원회 위원 추가 1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위원회 위원 모집에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선발하는 것도 검토 당부

3.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조례안(의안 제210호)
< 원안가결 >
< 시민소통협력과 >
◈ 손종학 위원
- 조례안 제4조 추모사업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추모사업 추진 시 울산시에서 직접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여야 할텐데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단체가 있는지 질의
-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가 울산에서 30여명이 있으며 이 분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면이 있는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분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현 시점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경제상황 악화 등 국익을 위하여 적정한지 의문이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는 다른 면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본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공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 추진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현 시점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14호)
< 원안가결 >
< 인재교육과 >
◈ 손종학 위원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며, 향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요청

◈ 김선미 위원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사항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요청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지원과 중복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조례안 제4조의2 지원 우선순위를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요청

5.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15호)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