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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1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0
  • 작성일 : 2019-07-12
제20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19. 7. 10.(수) 10:3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188호)
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5호)
3.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211호)
4.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6호)
5.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의안 제233호)

□ 회의결과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188호)
< 원안가결 >
< 관광진흥과 >
◈ 손종학 위원
- 동남권광역관광본부라는 하부조직 신설시 울산시가 얻는 실익이 과연 있는지

◈ 고호근 위원
- 이전 심사 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음. 향후 이런 안건을 의회 제출 시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

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5호)
< 원안가결 >
< 예산담당관 >
◈ 손종학 위원
- 보조금 사업자 수와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소규모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에는 표지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하고 표지판 설치 관리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질의
-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등 단체에 표지판 설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을 적용받는 단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제8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규칙 제정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될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당부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중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과다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므로 표지판 설치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재질을 아크릴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의 건물 등 상황에 따라 아크릴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검토 당부

3.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211호)
< 원안가결 >
< 원자력산업안전과 >
◈ 김미형 위원
- 조례안 제6조 사고조치에서 안전성검증단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반 등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

◈ 고호근 위원
- 원자력시설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검증단을 사고에 대한 조사·검증을 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이 사고에 대한 조사·검증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또한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만약에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한다고하면 구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의
- 사고가 발생 시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사무인 만큼 수정안 발의 요청함

◈ 김선미 위원
- 조례 제정의 목적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성검증단 구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 조례안 제6조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을 하는 만큼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요청

4.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6호)
< 원안가결 >
< 소방행정과 >
◈ 손종학 위원
- 본 조례의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추계에 의문 부분이 있는데 보호장비 구비 등도 복지지원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 고호근 위원
- 본 조례는 기존에 다른 법령으로 시에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기존에 없던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명문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 질의

5.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의안 제233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결의안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결의안 제안 시 전체 의원에게 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