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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2차)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39
  • 작성일 : 2019-07-11
제20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7. 11.(목) 10:30 ~ 11:4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2.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및 불법촬영 예방 홍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서휘웅 위원
- 조례안 제5조(사업)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의 운영 현황이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의 기준과 지침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람
-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이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설명 바람
- 기존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과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되어있는 안심보안관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 안수일 위원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와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 바람
-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의 시행규칙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백운찬 위원
- 불법촬영의 우려와 불안이 큰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조례안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림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불법촬영 점검 대상’ 표지 부착 및 ‘불법촬영 점검 사전 예고·고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시기 바람

2.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 수정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안에 노인복지를 위한 방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행정력 집중해주시기 바람
- 안 제15조를 보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해 선제적 대응 주문
- 안 제14조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최근 복지트렌드인 탈시설화에 맞는 정책 또한 검토 바람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기준과 비용, 추진현황 등 설명 바람

◈ 안수일 위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 필요한 작업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조례 제정 후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 편성해주시길 주문
-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 시행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김시현 위원
-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존 노인복지 관련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향후 조례 통폐합 및 폐지 등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람.
- 조례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사업 시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백운찬 위원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담고 있어 환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함.
- 향후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시설과 복지, 직업 등의 사회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람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 7. 16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개정사항 중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조례안 제29조제4항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