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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1차)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65
  • 작성일 : 2019-07-10
제20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7. 10.(수) 10:30 ~ 12: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유아 체험 교육에 좋은 모델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림
- 타시도 유아숲 교육 시행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 있으면 설명 바람
- 비용추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군에서 유아숲 조성 계획과 조성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는 향후 유아숲 조성에 대해 단계적·구제적 시행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조례 제정 후 유아숲이 활성화되면 숲해설자를 비롯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아숲 1곳당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향후 인력 채용 계획은 어떠한지?

◈ 안수일 위원
- 좋은 사업인 만큼 울산시 5개 구·군에 유아숲이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림

◈ 백운찬 위원
- 유아숲 교육 관련은 시와 교육청이 잘 융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도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유아숲 조성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비용추계를 보니 ‘연구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비’를 년간 1천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유아숲 활성화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 향후 사업 시행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투자하여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에 대한 운영비가 동결되어 왔던 걸로 알고있는데 향후 유아숲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예산 지원 마련책 주문
-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유아숲 관련 조례인데 제8조(위원회 구성 등)에 교육감이 추천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

◈ 전영희 위원장
- 자료 요청(유아숲을 이용하는 대상, 유아숲 지정 조건)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산업단지인 울산은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노출이 큰 지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다만, 상위법 위임사항이 아닌 이유로 조례에 담지 못했다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공단 및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례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관련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불편과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 백운찬 위원
- 미세먼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 지원 및 심사에 관해 논의할 ‘위원회’에 대해 비중 있게 조례안에 담은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함
- 울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1조(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호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 제시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 제시

◈ 서휘웅 위원
- 시민들이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 요청
- 미세먼지 관련 산업체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검토 필요
-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력(예산, 인력)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 당부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조례개정안을 보니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개선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 하수도 사용 부과대상을 배수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개정하였는데 만약, 개인정화조를 사용하긴 하나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되는지?

◈ 김시현 위원
- 하수도 사용 부과 대상 조정으로 하수도 요금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입에 문제는 없는지?

◈ 서휘웅 위원
- 세금 관련해서 ‘산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음.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였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인식 개선도 해주시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별표8 중수도 및 재처리수 재이용시 감면비율을 비교적 크게 조정하였는데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