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6. 13.(목) 10:3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김시현 위원
- 지역보훈행사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사유는?
- 출산장려 지원 사업(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불용액 60% 사유 설명 요구, 출산율이 줄고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 내역은 어떠한지?
-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전액 지출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20억 원 전액 이월되었는데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 무료 한방의료봉사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
◈ 서휘웅 위원
-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수시로 시민들 체감 정도를 확인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 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유권 해석 필요
-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리·감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업무 추진해 주시기 당부, 작은 실수로 사업이나 기관 자체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복지기관들이 많음.각 복지기관 및 센터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 후 공정한기준을 제시하며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사업 116백만 원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 설명 요구, 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의 예산 신청부터 꼼꼼히 점검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 주문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 2,088백만 원 편성 관련, 불용액 100%인데 사유 설명 요구
◈ 백운찬 위원
- 공공산재병원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 최근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고, 시설이나 요양소가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라는사회서비스 정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음. 반면, 은퇴 시기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 소득이 적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울산을 떠나고 있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 우리 울산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커뮤니티 케어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돌봄 케어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주문(내년 당초 예산에 연구 비용 편성 주문)
◈ 전영희 위원장
- 5.11~12 양일간 열렸던 울산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 담당팀에게 감사드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림
2.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장애를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별사례를 통해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요구되었는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음. 하지만 상위법에 맞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 의도에 맞는 표현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김시현 위원
- 단순 용어 변경이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특히 시설이용료 감면과 직접 관계있는 분들에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