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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1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2
  • 작성일 : 2019-06-10
제20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6. 10.(월) 10:30 ~ 17: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186호)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89호)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0호)
4.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1호)
5.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99호)

□ 회의결과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186호)
- 기획조정실 소관
◈ 손종학 위원
- 전년도보다 재정운영상태가 좋아졌으나 자산취득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은 이유
-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분석 사유에 대한자료 요청
- 지역개발 기금 사용에 대한 설명 질의
- 재정자립도 올해 50%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힘들지만 국가예산확보 및 교부세 확보에 만전과 당부
- 전년도 주민1인당 총자산은 늘어나고 주민1인당 총부채는 낮아진
이유에 대한 설명 질의
- 예비비사용(농작물 재해대책 등) 지출 질의
- (세정담당관) 올해 목표달성액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징수액이 낮은 이유
- 재정율 상태와 타시도(17개) 재정율 상태 설명 자료 요청
- 상수도 특별회계 이익이 발생, 일반회계도 이익이 발생 설명 질의
-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발생된 설명 질의
- 추경시 예측할수 있는데도 세입.세출 편성한 것에 대한 질의 질타

◈ 김미형 위원
- 부족한 예산 국가예산확보에 정극적으로 노력 당부
- 타시도 대구시 3조억 이상 지원 확보 울산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금액에 대한 질의
- 국가예산확보시 예산운영 사용 설명 질의
- 국가예산확보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설명 질의
- 세입세출예산관련 심사 관련 설명 질의
- 불용처리 된 예산액 사용 설명 질의
-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설명 질의
- 예산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세정담당관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설명 질의
- 결손처분 유형별 현황에 대한 설명 질의
- 결손처분 현황중 소멸시효(5년)가 많은 사유 설명 질의
- 서울처럼 38기동대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대한 설명 질의
- 세외수입도 중요한 부분 시 부채가 줄여들 수 있겠금 당부

◈ 고호근 위원
- 재정상태(자산,부채) 작년도 보다 미흡하다, 집행잔액이랑, 부채도
많다 울산시 재정 자립도 구.군보다 시가 골찌수준에 대한 질의
- 국가예산확보가 과거보다 미흡 대한 설명 질의
-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올 9월달 부터 많은 노력 당부
- 국가에서 하는 공모 관련 사업 많은 노력 당부와 세원발굴에 노력
- 울산만의 특정 조선, 자동차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사업이기 땜에
울산의 경기 침체 상태 국가예산확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 당부
- 울산 세수 위해 대기업 유치 할수 있는 방법 노력 당부
- 국가예산확보시 홍보보다는 일자리정책 등 사각지대의 예산편성 당부
- (세정담당관)결손처분 증감중에 납세태만 보다 중소기업 부도가
발생 하기전에 관련부서랑 의논 후 체납액이 없도록 당부
- 지방세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 자료 요청
- 민간이전 비용이 늦어난 것에 대한 설명 질의
- 보조금 이월 및 미집행 잔액 사유 자료 요청
- 결손처분 발생 사유에 대한 답변 설명 질의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평가에 대한 설명 질의
-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 김선미 위원
- 2018년도 회계연도 채무가 발생한 된 사유 설명 질의
-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 조성액 현황에 대한 사유 설명 질의
- 지역개발 기금은 사용 사유 대한 설명 질의
- 복식부기 재무분석 회계책임자중에 주민1인당 총부채에 대한 설명 질의
- 기금(대외협력기금)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대한 설명 질의
- 순세계 잉여금(61,545백만원)늘어난 사유 설명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결산서작성 통괄 지침에 대한 설명 질의
- 세입세출출납 사무 완결에 대한 설명 질의, 졀산서 작성 후 결산서을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시기 대한 설명 질의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된 시기 대한 설명 질의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89호)
< 원안가결 >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0호)
< 원안가결 >
< 기획조정실 >
◈ 손종학 위원
- 정원 총수를 137명으로 증원 계획인데 그 중 연구사 5명 증원하는 것과 별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2명 증원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요청
- 소방공무원 인력을 108명 증원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충당 부분 설명 요청
-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항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력증원에 대한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당부
-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 사항 설명 요청
- 정원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항 설명 요청
◈ 김미형 위원
-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 배치 사항을 보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가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 요청
◈ 고호근 위원
- 공무원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은
사전에 미리 의회와 소통을 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울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침 상 인력증원을 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전국체육대회를 위하여 전국체전기획단 신설로 11명을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가 있고 기존의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새로운 부서와 인력 증원이 필요가 있는지 검토 당부
- 좀 더 심도 있는 정원 증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증원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부서 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 요청

4.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1호)
< 원안가결 >
< 기획조정실 >
◈ 김미형 위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구·군에 사무위임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행하는 사항도 위임하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임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설명 요청

5.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99호)
< 수정가결 >

제7조 제2항 1호 수정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별표1〕자구 수정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별표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Ⅱ-2-나, Ⅱ-2-마 중복사항 삭제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 → 보통예금 금리

제10조 제3항 신설(자유경쟁)
○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 >
◈ 손종학 위원
- 조례안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조례안 수정을 요청하신 이유 및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유 설명 요청
-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 요청
- 제10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에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3항을 신설하여 타 은행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고호근 위원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