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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2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19-05-22
제2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5. 21.(화) 14:00 ~ 15: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3.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82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원안가결>
< 시민안전실 >
◈ 고호근 위원
-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안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구성 후 협의회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 협의 시 각계각층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원안가결>
< 시민안전실 >
◈ 김선미 위원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위탁 사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국제교류 모임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 비용추계서를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할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계하였던데 좀 더 심도 있게 비용을 추계할 수 있도록 당부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공감을 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울산광역시 산하기구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당부

3.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82호)
<원안가결>
< 행정지원국 >
◈ 김선미 위원
- 박상진 의사의 서훈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역사 왜곡 부분에 있는 만큼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호근 위원
- 박상진 의사 외에도 울산에 알려지지 않고 왜곡 된 인물이 더 있는지 질의
-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왜곡 부분은 바로 잡아야하겠지만, 결의안 내용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