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5. 17.(금) 10:3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3.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4.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5.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70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 원안가결 >
< 감사관 >
◈ 고호근 위원
- 타 상임위 의원이 조례 발의 시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사전에 의견 교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조례 제정 시 심도있는 논의 절차 마련 당부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신문고 등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유사한 조직 및 절차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당부
- 감사관 조직의 인력 충원이 없이 조례 제정으로 감사관의 업무 과중이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당부
-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공익제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업체의 허위 신고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당부
- 공익제보자가 직접 제보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신고 및 대리인 보호 등의 사항도 검토 당부
- 우수기업 우대부분에서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공익 신고를 위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신문고 등이 있지만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본 조례 제정으로 공익제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보상금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조례안 제13조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설명 요청
◈ 손종학 위원
- 공익신고자 보호가 미흡해서 그 동안 공익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으로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 원안가결 >
3.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 원안가결 >
< 기획조정실 >
◈ 손종학 위원
-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단체가 의료업 하는 경우 감면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4.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 원안가결 >
5.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 원안가결 >
< 행정지원국 >
◈ 고호근 위원
- 지난 6개월간 청사 시설물을 개방 하였는데 사용 실적 질의
- 조례안 제6조 종교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또는 예식 행사 등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행사의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 조례안 제13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였을 시 제재 사항에 대하여 질의
◈ 김선미 위원
- 본 조례는 시의회 1층 시민홀에 한정되어 있고 청사 다른 시설이 무료로 운용과 비교하여 시민홀만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기존에 개방하고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질의
- 시 본청 외에 사업소 등 시 소관 개별 시설물도 점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
- 사용신청 및 허가 시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김미형 위원
- 청사 개방 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개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70호)
< 수정가결 >
◆ 원 안 (제정안)
가. 노동화합회관 신축
나. ’21년 전국체전 개최 대비 문수스쿼시경기장 증축
다. 키즈오토파크 울산 건립 기부채납
◆ 수 정 안
<삭 제>
나. ’21년 전국체전 개최 대비 문수스쿼시경기장 증축
다. 키즈오토파크 울산 건립 기부채납
< 행정지원국 >
◈ 고호근 위원
- 4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하는데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 노동화합회관 건립 시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노동복지센터와 노동화합회관의 차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물이 각각 독자적으로 건립되어 있는데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과도한 예산 지출이 되는 건 아닌지 검토 당부
- 노동화합회관 신축 위치가 건물 밀집 지역으로 교통이 안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 강구 당부
◈ 김미형 위원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요청
- 2021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문수스쿼시경기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난 후 스쿼시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