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19. 4. 03.(수) 10: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5명 (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140호)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전국단위 공동활용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타시도교육청의 수련원과 비교하여 울산교육수련원의 규모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 시․도교육청 간 수련․휴양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언급하고 울산교육청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당부.
◈ 이미영 위원
- 시․도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을 비수기만 허용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전국적으로 시설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 향후 울산교육수련원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시설적 측면도 보완하여 울산을 찾아오는 교직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울산교육수련원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들어오는 이용객보다 빠져나가는 이용자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교육수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당부. 타시도와 공동이용을 위해 신설하는 제32조(사용대상자)제4항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면 목적 외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
◈ 손근호 위원
- 현재 울산교육수련원의 객실이용률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다른 지역의 수련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 숙박시설 공유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지 질의, 제32조(사용대상자) 4항(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신설됨으로 해서 비수기나 평일에 일반시민들에게도 수련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검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