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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1차)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32
  • 작성일 : 2019-04-01
제20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4. 1.(월)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전영희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147호)
- 환경녹지국 소관(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147호)
- 환경녹지국 소관(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안수일 위원
- 추경편성에 대해 총괄적이고 전반적인 설명 요구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 노후 경유 차량 보상관련, 추진상황 설명 요구
- 방어진 울기등대 공원 토지 추가 매입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산업 등을 위해 조기 집행 바람.
-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심 공원 매입비 마련에 대한 계획 설명 바람

◈ 백운찬 위원
-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발주 추경 편성 관련,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지시사항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구, 환경시설이 이미 직영, 관리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정확한 용역 발주가 되어 운영 효율화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할 때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생물자원종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자료를 보니, 위치가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 220-1 일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를 통해 접근성, 시설의 성격 등에 알맞은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위치를 정해서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까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지?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19년에 총 14개소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울산의 장기 목표는?, 구·군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군의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여 울산시 전체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공공관로에 대한 개념이 부서(상수도, 하수도) 및 시민에 따라 이견이 있음. 전체 하수 관로를 설치하는 게 맞다면 개인정화조 철거 등의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공관로 및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요청
- 자원회수시설사업(BTO, BTL)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관련, 숲을 조성할 때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의 조성이 필요함. 경관의 개념을 넘어 시민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주차 공간, 벤치·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여 살아있는 숲 조성하길 바람, 관련 법 검토하여 건의한 내용이 실행 가능한지 답변 바람

◈ 김시현 위원
- 울산의 도시 온도가 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나무와 숲을 조성하면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지?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몰카 범죄 등)가 사업 추진 배경인지?, 민간 자부담이 50%로 민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시비 투입 계획은 없는지?
- 신규사업인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
- ‘생물자원종합센터 설립’ 위치가 등억알프스 일대로 선정 된 것이 관광산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 들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삼호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자료 요청
- 하수관리과 소관 신규사업인 ‘kcc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원 및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BTO 사용료 당초예산 미편성분’ 41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시민정원사 양성이 있던데 운영은 어디서 할 계획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 백운찬 위원
- 시민정원사 양성이 은퇴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함. 은퇴자를 위한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바람
- 현재 시민들이 태화강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제24조 3항에 입장료 규정이 있음. 향후 입장료 징수 계획이 있는지?
-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집회, 행사 등이 제한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참여공간이 현재처럼 보장될 수 있는지?

◈ 김시현 위원
- 제11조 민간정원 개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을 개방한 민간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인센티브 지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간정원 개방의 확대를 대비하여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