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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2차)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92
  • 작성일 : 2019-02-14
제20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2. 14.(목) 10:30 ~ 15: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3.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백운찬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20호-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7호 - 백운찬 의원 대표발의)
6.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호 -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7.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제128호)
□ 주요내용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울산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함. 복지 예산 1조 원이 정당한 수혜자에게 제공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반면 부정수급 감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우리시는 2015년 말 기준 인구 120만 명 이었으나 , 그 이후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증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바람.
- 울산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기업(또는 퇴직자)의 탈 울산,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부서에는 우리시의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우리시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계획은 없는지?
-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올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울산에 설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동안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감사 드림. 향후 설립·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 울산대공원 내의 ‘어린이 숲속 공작실’이 ‘그린하우스’로 변경 운영되고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기존대로 ‘어린이 숲속 공작실’로 전환 운영 검토 바람

◈ 백운찬 위원
- 공공병원이 산재병원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울산시민들은 여전히 공공병원에 대한 염원이 강함. 산재병원(노동부 주관·예산)에 공공성(복지부 주관·예산)을 결합하여 진행한다면 울산만의 공공병원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현재 공공병원 추진팀을 울산형 공공병원 모형 개발팀으로 역할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보육의 신뢰성, 투명성, 개방성, 업무의 질 향상,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일자리사업예산을 이용한 어린이집 사무 행정원 배치’를 제안드림.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당부
- 취약보육(영아반·장애아반) 처우개선비 확대의 지원대상이 정부지원시설로만 국한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정부지원시설 뿐 아니라 법인단체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니 전체적인 지원을 검토 바람.
-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설치 확대 계획이 있는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운영 등의 의견을 제시함. 두 기관이 상생하는 방안, 포용적 복지 기조에 맞는 운영 방안을 고민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서둘러 시행해주시기 바람
- 내일설계사업지원센터 성과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심히 살펴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가 확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 혹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콜패싱은 없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림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추경에 예산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개발원 기금이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단기 기금조성 계획이 필요
- 상담소 직원들 처우가 열악, 처우개선책 마련 주문

◈ 김시현 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정 방법은?
-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세부상황에 대한 내용 서면 자료 제출 요구

◈ 서휘웅 부위원장
- 신규사업 시 의회와 교류 당부, 업무 추진시 행정 편의보다 수혜자(또는 운영자) 중심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람
- ‘울산시민복지기준선 마련’에 대하여, 110만 시민을 위한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많은 연구가 필요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울산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람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시 경남에서 시행중인 ‘원스톱서비스’ 시범 운행 제안
- 출산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몇 년째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닌 양육자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 위치가 대중교통 취약지에 위치한 경우가 있음. 접근 용이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대책 마련 바람
-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너무 단기 계획이라고 생각됨. 향후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 재활에 대하여, 일률적인 재활교육보다 유형별, 단계적 교육이 필요
- 노인이나 보육 등 다른 연령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사업 예산이
부족함.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치매안심센터 이용 인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함, 확충 검토 요망
-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인 및 종사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
도록 노력 바람. 필요시에는 행정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 대처해
주시기 바람.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백운찬 위원
- 연차별 시행계획서 작성 시 신규, 계속, 종료된 사업에 대해 표시하여 변화된 패러다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충원에 힘써주시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중장년층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내일설계센터)와 업무 중복은 없는지?
◈ 서휘웅 부위원장
-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대책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센터)의 지역적 편차가 심함. 지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지역 균형도 고려 바람.

◈ 안수일 위원
- ‘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철저한 업무 추진 당부

3.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 백운찬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안수일 위원
- 제7조2항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명확히 표기,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김시현 위원
- 향후 확대 시행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조례 제정 계획은 있는지?

4.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20호 -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백운찬 위원
- 기존에 있던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지원 조례」은 지원대상이 노인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제6조(지원대상)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구

5.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7호 - 백운찬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편성에 지장은 없는지?

6.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호 -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여성가족개발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였는데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한 것은 옳다고 생각함. 개정안에 동의함

◈ 김시현 위원
- 원장의 임기가 2년이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좀 짧은 것은 아닌지?, 적절한 임기라고 생각하는지?

7.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제128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