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26. 9. 10.(목) 10:00 ~ 12: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소방본부 소관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소방본부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5.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6.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소방본부 소관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재난 유형별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나 우려 사항은 없는지, 현장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개선·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및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청각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미응답·미설치 세대의 설치율 제고와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적기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울산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발생 횟수를 질의하고, 해상 선박 화재 발생 시 진압 체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실화재 선박훈련장 설치」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규모와 당초 준공 예정 시기, 현재까지의 공정률 및 공사 지연 여부, 향후 준공 예상 시기를 질의함
○「석유화학산업 화재대응 위탁교육비」로 타 시·도 교육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박 훈련장도 타 시·도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함.
◈ 이장걸 위원장
○ 소방본부의 정책사업목표 중 성과지표 2개 미달성 관련,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함
○ 올해부터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개선·확대 계획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소방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 석면 사용이 금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다른 소방청사에 대해서도 석면 함유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서생119지역대 이전·건립 설계 용역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
○ 울주군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삼남 119안전센터 건립 필요성에 및 향후 건립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울산 화력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공압지지대 외 현장 대응에 부족했던 장비나 훈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압지지대의 운용 주체와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 보일러타워 붕괴사고가 지난해 발생한 만큼, 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그동안의 대응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장비 확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중부소방서 노후 소방청사 근무 환경 개선 관련,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을 고려해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이번 소방장비차량 교체 관련, 교체 소요 시기와 내구연한이 장기간 경과한 차량의 구매 당시 관리 및 교체 기준을 점검하고, 향후에는 차량 구매 단계부터 적정한 교체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현재 교체 대상인 노후 차량 2대가 검사 점수 미달에 따른 교체 대상인지, 교체 기준과 선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 소방차량 중장기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차량별 교체 시기와 우선순위, 교체 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함
○ 노후 차량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차량 고장이나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차량 확보 및 현장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이 기존 시설 보완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고, 다른 체험시설에 대해서도 노후·기능 개선 등을 고려한 보완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장
○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지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난 현장 대응 및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구·군 차원의 차량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결산서상 수납액이 적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불용률도 낮아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평가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공진혁 위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과 운영 예산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단속카메라 확대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실제 시민 안전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2억6,400만 원과 함께 전기·회선 사용료, 정기검사비, 보험료 등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해서 11억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무인단속장비는 단순히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전기료, 회선료, 정기검사비, 보험료까지 해마다 운영비가 누적되는 구조”라며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울산시 재정에 쌓이고 있다”고 지적함
○ 실제 단속권 행사와 운영 주체는 경찰에 있는데,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무인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는 분명히 손봐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함. 심야처럼 보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장
○ 시민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문함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운영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설치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 기존 장비 활용 현황, 중복 여부, 실제 교통안전 효과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함.
5.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감사관) 성과지표 중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것과 관련하여, 당초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 (서울본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사업이 운영성 경비 성격이 강한 만큼, 중앙부처 협의와 정책자료 제공, 국비 확보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6.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 (서울본부) 서울본부장의 공석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 등과의 원활한 소통에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예산 교부 또는 공공기관 통합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김대영 부위원장
○ (감사관) 감사전문요원 2명 채용과 관련하여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 공고 등 절차를 선행한 것이 적정했는지, 이후 최종 합격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채용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서울본부) 시간선택제공무원 8월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가 났던데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함
◈ 이장걸 위원장
○ (권익인권담당관) 권익인권담당관 내 결원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채용 추진 상황과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전반적인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함
○ (감사관, 서울본부) 향후에는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 공고 등 채용 절차를 선행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확정 이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