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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6-09-08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8.(화) 10:00 ~12: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원안가결)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원안가결)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생물 안전3등급 실험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질의함. 향후 예산 계획 수립시 구입과 용역의 지출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편성 바람.

◈ 이성룡 위원
○ 성과보고서 관련, 전 목표가 초과 달성한 만큼 목표 상향 건의함. 단순 검사 건수 높이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은 검사에 집중해주기를 당부드림.

◈ 허희정 위원
○ 인력운영비 관련 제3회 추경에 감액하고도 불용이 발생함. 이는 결원 대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특성상 인력 충원 필요성 강조함.

◈ 이은주 위원
○ 최근 5년간 인력 관련 예산 운용 변동 사항 및 검사량과 검사 수 관련 질의함.
○ 최근 내와리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 등 긴급 검사 수요가 생기면 검사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현 문제에 대한 부서의 검토사항 점검함.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과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필요성 강조함.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검사의 질이나 검사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부서의 업무나 야간 업무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원장님의 역할을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과학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울산의 핵심 전문 기관임. 연구원이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전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함. 검사·연구·장비운영·사후관리 필요성 강조함. 직렬별 충원계획과 조직개편, 연구기능 강화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결원 해소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확보가 중요함. 잘하고 있는 연구원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인건비가 실제 전문인력과 연구역량으로 이어지는 조직운영 개선을 당부드림.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이성룡 위원
○ 동물질병 진단 등 검사지원 재료비 감액 관련 국비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삭감 및 반려동물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 감액 사유 점검함.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울산 축사 및 시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투입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권영애 부위원장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보수비 관련 잔류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정밀검사에 필수적인 핵심 분석 장비로서 현재 운용 중인 장비 수와 검사 가능한 잔류농약 종 수를 점검함. 2019년 구입된 장비로 내구연한과 고장 전 선제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것인지 확인함. 비상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고가의 장비이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내구연한이 10년 주기라면 교체·유지보수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 수립 당부함.

◈ 이은주 위원
○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 감액 사유 점검함.

◈ 권태호 위원장
○ 이번 제3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계약잔액을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침과 국비 확정 결과에 따라 검사재료비를 조정하며, 필수 분석장비의 유지보수비를 보완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검사예산은 일반 행정경비와 다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고장이 난 뒤 추경으로 수리비를 확보하기보다 구입연도, 사용시간, 고장이력과 소모품 교체주기를 반영한 예방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앞선 결산심사에서 전문인력 확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과 장비는 따로 볼 수 없음. 첨단장비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검사결과를 후속조치로 연결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장비투자의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움.앞으로는 장비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검사재료비, 전문인력 운영계획을 하나의 검사역량 관리체계로 연결해 주시기 바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후 수리보다 예방관리, 단순 검사실적보다 검사체계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람.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허희정 위원
○ 계속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높은 것에 대해 점검함. 연차별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에 간극이 있어 보임. 계속비 제도가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 중 약 71억원이 이월됨.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단계(회야정수장~덕하시장) 사업의 공사착공이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이월사유는 공사준공(2028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기재되어있음. 보다 자세한 이월사유 명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점검함. 천상배수지 증설사업 역시 공사준공(2028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기재됨. 이월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산규모만큼 이월이 되었고, 2026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 되었음. 계속적인 대규모 이월이 발생할 경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시행이 어려워지는 등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있음. 향후 일괄적으로 행정절차 미집행 및 공사준공 미도래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별로 보다 세밀하게 기재해 주기 바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규모 이월을 줄여주기 바람.

◈ 이은주 위원
○ 예산 전용 관련 적정성 점검함. ‘인건비 등 울산 수돗물 브랜드 「고래수」선포식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행사운영비 조정(경영부)’, ‘전력단가 상승 및 정수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약품비 집행잔액을 동력비로 예산조정’한 것에 대해 질의함.
○ 미수금 관련 일반용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체납 개선책 점검함.
○ 과오납환불액의 주요 발생사유 점검함. 이중납부 및 공사 취소 외 다른 사유 발생액도 세밀한 점검 당부함.

◈ 권영애 부위원장
○ 두동면 은편리 은편상리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및 웅촌면 은현리 덕산·덕현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예산편성 전 사유지 사용승낙 및 지하수 개설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함. 사업 계획 시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책 마련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2025년 결산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약 13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요금현실화율은 94.66%, 부채비율은 0.6%로 재정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임. 다만 사용료수익은 예산보다 약 64억 원 더 수납됐고, 과오납환불액도 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5.3% 증가했음. 증가 원인을 유형별로 점검해 부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기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람.결산에서도 단순히 순이익·요금현실화율·부채비율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재정성과가 시설투자 집행률, 누수 감소, 비계획 단수와 복구시간 등 시민이 체감하는 급수서비스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함. 결국 상수도사업의 결산은 ‘얼마를 벌고 남겼는가’보다 ‘확보한 재원을 필요한 시기에 투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했는가’로 평가해야 함. 재정성과에서 투자성과, 시민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드림.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이은주 위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정액제 급수공사비 재산정 용역 관련 사업내용 및 정기적 시행 여부 질의함. 용역 시행시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지와 용역 결과는 연내에 나오는지 질의함. 수도요금 및 시설비 상승요인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량을 위한 것이므로 추진 만전 당부함.
○ 정수공정 자동수질계측설비 현대화 및 정수장 계근대 설치, 배슬러지지 대차 설치 공사 사업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향후 동 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이와 관련된 회야정수사업소의 현황 점검함. 정수 관련 필수적인 인프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동 사업들 편성 후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 사유 확인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소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음.

◈ 권영애 부위원장
○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관련 사업시기 점검함. 면밀한 추진 당부함.
○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점검함. 매설년도와 누수이력, 사고위험도, 관로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매년 교체 예산 확대하고 있는지 확인함. 정자동의 경우 시내에 매설된 관로보다 해안가 특성상 부식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관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는지, 교체시기를 별도로 설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부식속도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점검함. 또한, 공사에 따른 단수 여부도 함께 확인함. 노후관로 중 30~40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많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관로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적기 교체를 당부드림.

◈ 허희정 위원
○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장소가 시내이므로 야간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해진 기간내 공사 당부드리며, 야간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 바람.
○ 전오존발생기 및 냉각설비 설치 관련 추경 편성된 만큼 시급성 점검함. 시급성이 있었다면, 금회 추경 이전 선편성할 수 있었지 않은지.
○ 금회 사업에 감액편성된 사업들이 있는데 중요성이 높고 시급하고, 시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주길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지난해에도 제3회 추경에서 원수구입비를 약 16억원 증액한 뒤 결산에서 9억 2,000만원이 남았음. 기상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회 편성의 경우에도 조정이 필요함.
○ 제3회 추경은 10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그 재원의 대부분인 100억 2,300만 원이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임. 2025년 결산에서도 약 188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새롭게 발생한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 세입·세출을 정산하고 남은 재원임. 따라서 가용재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말에 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추진 만전을 당부드림. 원수구입비처럼 가뭄·강우와 사용량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비도 마찬가임. 다만 일부 신규 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이고, 편성액의 상당 부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임. 다시 이월을 전제로 대규모 시설비를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이 이월을 전제로 한 제2의 본예산이 아니라, 변화된 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추경이 되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