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6-09-08
□ 회의일시 : 2026. 9. 8.(화)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행정국 소관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행정국 소관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행정국 소관
4.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55호)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은 출연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등에 대한 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공무원 당직 근무의 현재 운영체계와 주요 업무를 확인하고, 인력을 활용한 당직 근무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당직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함
○ 일반 직원 중심의 당직 체계를 AI 등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당직 부담 완화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만큼, 향후 효율적인 당직 체계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당직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제도적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관련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함
○ 명예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연간 행사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주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명예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사업의 예산 불용액이 85%에 달하는 만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과 시민 화합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것을 당부함.

◈ 김대영 부위원장
○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 미추진된 3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 및 이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장기국외훈련은 대상자·기간·교육기관 등을 사전에 계획하는 사업임에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한 만큼, 대상자 모집 및 선발 과정과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장기국외훈련 종료 후 훈련 성과와 업무 활용도 등을 점검하는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훈련 성과가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예산을 통해 실제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사업별 집행잔액 등 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공진혁 위원
○ 120 울산민원센터를 기존 운영 방식과 국민신문고 구․군민원 상담 처리까지 원스톱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신규·증액 편성한 만큼,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관한 설명을 요구함
○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일수록 절차와 근거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120 울산민원센터 전환에 따라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정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내 추진 가능 여부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질의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인력 보충을 위한 제도이나, 이번에 울산민원센터를 위해 채용하는 인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인지 우려를 표하고, 채용 및 배치 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질의함
○ 콜센터 기능 확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먼저 정비한 후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만큼, 관련 법적·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이미 채용까지 이루어진 만큼, 예산 의결 전 채용 공고 및 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 관련 법령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향후 보수 지급을 포함한 예산 집행에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우리 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이 2개월 만에 28명에서 38명으로 10명이 증가한 만큼, 단기간에 인력이 크게 증원된 구체적인 사유와 채용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추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해당 인력의 채용 근거와 절차 및 예산 편성 전 채용을 한 사유에 설명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에서 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인력 운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업무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120 울산민원센터 전환에 따라 채용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7명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 외에 향후 추가적인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지, 채용 근거와 전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120 울산민원센터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순한 인력 충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시설·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 등 운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준비를 주문함

◈ 김기환 의원
○ 직원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당초 개최 시기에 대하여 확인하고, 사전에 직원 의견을 조사하여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직원 선호도를 이유로 전액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유사한 행사가 구·군 및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 선호도가 낮았던 대규모 행사 대신 직원들이 실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은 제3회 추경과 같이 늦은 시기에 편성하기보다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 등 적기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함

4.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55호) : 원안가결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 관련, 토지 소유자 매도 거부로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 확보한 부지 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자체의 불가피성은 인정됨
○ 다만, 사업 부지는 80% 축소되는 반면, 총 사업비는 9.5%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본래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비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