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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6-09-02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2.(수) 10:00 ~ 13: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4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 중등교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 중등교육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4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조성철 부위원장
(정책관)
- 성과보고서 164쪽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에,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없는 항목은 삭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문항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
- 성과보고서 171쪽 정책관의 공약사항 이행율 관련, 공약사항 이행률이 교육감 퇴임 후 달성이 되었는지 질의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 현장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외부재원을 70%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질의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중등교육과)
- 환경전학으로 학교를 옮기는 학생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
◈ 손근호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울산학부모지원센터운영 인건비 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자료 제출 요청
(정책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낮음. 성원이 되지 않아 개회를 못하는 정도가 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목적에 맞게 자발적인 참석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해 주기를 당부.
(미래교육과)
- 미래교육과의 집행잔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예산이 1억원인데, 집행잔액은 7,120만원에 달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고 보며,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디지털튜터사업 3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다음 해 특별교부금이 다시 내려오는 것에 대해 개선책을 찾아내기를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성과지표를 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지원 달성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
◈ 정나윤 위원
(정책관)
-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 미만이면 ‘미달성(X)’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공약이 변경되어 실제 목표가 94.1%가 되었기 때문에 94.5%를 달성한 것이라고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점을 지적
- 공약 자체를 변경한 것과 성과계획서 상 공식 성과목표를 변경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데, 조용식 교육감 1호 공약으로 ‘신뢰 회복’을 내세운 만큼, 공식 자료마다 평가기준과 결과가 달라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공약 변경 내역과 변경 일자, 심의·의결 절차, 성과계획서 목표 변경 여부와 근거 문서 일체 자료제출요청
(초등교육과)
- 2025년도‘학력신장 및 평가’에 82억 7,33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학생들의 실제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있는지 질의
-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울산 고3의 울산 국어 표준점수는 평균 93.5점, 수학은 94.2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상위권지표인 1등급 비율(국어 1.8%, 수학 1.0%, 영어 3.2%)이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고 지적
- 2023년 대비 감소한 76억 5,613만원의 사업별 예산 증감원인 자료제출요청
- 앞으로는 사업을 몇 개 학교·학급에서 실시했는지가 아니라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력신장 정책과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정책관)
- 결산서 p.287~289를 보면 시도비 등 재원 약 272억 원이 실제 사업에 집행됐고, 이 가운데 강북·강남 학교급식비에 투입된 시도비등 재원만 약 222억원인데, 지방자치단체 관련 재원이 줄어들어도 급식처럼 매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재원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부족분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메울 것인지, 다른 사업을 줄일 것인지, 해당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인지 재정운용 원칙이 있는지 질의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일정 수준 더 감소할 경우 부족재원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
- 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실제 반영하기를 당부
- 특히 급식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재원 감소 시에도 쉽게 축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원 감소에 대비해 사업별 우선순위와 자체재원 보전 기준, 지출조정 원칙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 결산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납·정산잔액을 단순 반환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의 지원인원·단가·사업량 등 산출기초에 실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 복산초 다목적강당 공사를 5월에 준공 후, 남은 집행잔액 3억7천만원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 미리 챙겼어야 함을 지적
(교육혁신과)
- 성과보고서 서로나눔학교 종합평가 만족도 결과에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교직원 만족도보다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성과보고서 9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학교연계프로그램 만족도, 마을시민 배움터 만족도의 경우, 24년 실적보다 25년 목표치가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결국 학교연계프로그램 만족도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보고해 주길 바람
(유아특수교육과)
- 현장체험학습안전지원사업은 추경에서 감액했는데도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므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당부
(미래교육과)
-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기에 대해 질의

◈ 홍성우 위원
(정책관)
- 2025년 예비비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질의하고, 하반기에 전기요금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초등·중등교육과)
- 특정한 학교에 교장공모제 운영이 집중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공모교장 제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당부.
(미래교육과)
- 디지털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치과주치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비해, 유치원 학생수가 작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적인 유아 인원수에 대해 보고 바람
◈ 강혜순 위원장
(미래교육과)
- 학교 현장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중등교육과)
- 환경전학 학생의 지역 제한 등 규정이 있는지와 발생빈도에 대해 질의
(정책관)
- 예산낭비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수정가결]
-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보류]
◈ 안대룡 위원
-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정 조례임.
- 제2조 (정의)“교직원”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강사”또한 대상이 되는지 질의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
- 전문가 참여 부분에 학부모도 참여 할 수 있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