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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7
  • 작성일 : 2026-01-27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 27.(화) 10:03 ~ 12:1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실
2.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실 】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울산시 사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음. 정부의 우려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울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울산시가 추진 중인 & #39;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 지원(E-7-4)& #39;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논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음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음
○ K-UAM 통합실증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이 4047억 원에 달하는 큰 사업으로 울산시가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플랜B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했음
○ 전국적으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울산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과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질의했음
○ 울산시가 추진하는 차등 전기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39;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39;과 & #39;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39;이 하나의 패키지로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음
○ 차등 요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수도권과 타 지자체의 반발을 논리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울산만의 & #39;객관적 원가 분석 데이터& #39;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음
○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 #39;기업 유치& #39;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인 메리트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
○ 차등 요금제 쟁취를 위해 발전소가 밀집한 타 시·도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 및 집단행동 등 정치적·행정적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음

◈ 홍성우 위원
○ 울산 내 타 구·군에 비해 울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울주군 내에서도 지역별로 보급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음. 지형적 특성이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균형 잡힌 보급 계획 수립을 요청했음
○ 타 구·군에 비해 중구와 동구 지역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을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음
○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의 핵심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수용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규 허가 및 사업 추진 시 조례에 명시된 주민 소통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태양광 관련 민원을 언급하며, 마을 내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지하고 중재를 요청했음. 아울러 법적 절차만을 따지기보다 지역 사회의 화합과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여 태양광 사업 허가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언급했음

◈ 방인섭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배분이 단순히 지역별로 나누는 형식적 균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울산의 산업 기여도와 파급효과, 실제 기업 투자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음 울산시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하여 정부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음
○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에 따른 원전 산업 거점 도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환영했음 과거 정책 기조로 정체된 인력 양성 체계를 복원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숙련 기술 전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음
○ 현재 대미 자동차 관세가 상향될 경우, 울산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 특히 울산은 국내 최대의 대미 자동차 수출 거점인 만큼, 관세 인상이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음 울산 시민의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히며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음

◈ 손근호 위원
○ 주요 조선업체들이 지난해 큰 이익을 기록하며 호황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고용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음
○ 울산시가 기업의 임금 체계를 강제로 제어할 수는 없으나, 각종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들이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했음
○ 울산시가 재생에너지 비중의 단계적 확보를 조건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해상풍력 등 핵심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흔들릴 경우 특구 지정 요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음
○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언급하고, 행정통합은 단순한 기구 합병을 넘어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비 확보,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으며, 울산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여 시의 주도적인 입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음

◈ 백현조 위원장
○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단일공장 보유 기업 10개소 본사 유치’라는 구체적 목표에 비해, 2026년 계획은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 확대’ 등 추상적 표현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언급했음 이에 따라 올해 울산시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유치 기업 수와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질의했음 또한, 기업 본사 유치와 단순 공장 가동이 지역 경제 및 세수에 미치는 실질적인 차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음
○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시급 12,238원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 여건과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해당 임금이 울산 지역의 특수한 물가와 주거비 등 실질적인 생계비를 어떠한 산정 기준으로 반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음. 또한, 현재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소속 근로자 위주인 적용 대상을 향후 민간 부문의 취약노동자까지 확대하여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음
○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일을 기존 주 6일에서 연중무휴로 확대한 것은 배달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주말 근무가 빈번한 이동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음. 다만, 연중무휴 확대 운영에 따른 전담 인력의 효율적인 교대 배치와 시설 유지관리 등 안정적인 쉼터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음
○ 2026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음. 특히 울산의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이 청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며,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음

2.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 수소전기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업무협약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