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15.(월) 10:00 ~ 12:1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 13건(원안가결 7, 수정가결 2, 보고의 건 4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4호)- 김종훈 의원(체육지원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0호)-권태호 의원(보훈노인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8호)-문석주 의원(여성가족청소년과)⇒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1041호)-이영해 의원(환경정책과)⇒ 원안가결
6.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보고의 건(환경정책과)
7.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998호)(자원순환과)
8.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0호)-손명희 의원(시민건강과)⇒ 원안가결
9.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 사업 과업 수행 협약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
-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울산광역시 결핵 관리 업무」협약 보고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9호)(녹지공원과)⇒ 수정가결
11.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철도부지 사용 협약 보고(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12.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0호)(울산시립미술관)⇒ 수정가결
13.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현대자동차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울산시립미술관-뉴 뮤지엄 공동 전시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 주요내용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해당없음
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64호)-김종훈 의원(체육지원과)
◈ 이영해 위원
○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2025. 11. 5.)을 체결하였음. 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코칭 스태프 7명, 선수 35명의 조건으로 선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향후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 바람.
3.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980호)-권태호 의원(보훈노인과)
◈ 김종훈 위원
○ 대한민국 및 울산시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림. 일본 국외연수 시 복지관 내에서 복지용품을 전시·체험하여 이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음. 집행부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복지용품을 상시 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4.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8호)-문석주 의원(여성가족청소년과)⇒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중구·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이며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 이영해 위원
○ 본 조례 발의 이전에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차이점에 대한 설명 요함.
5.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41호)-이영해 의원(환경정책과)
◈ 안수일 위원
○ 최근 기후 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음.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립된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 바람.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본 조례안의 규정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업무 추진시 모든 사안을 기후위기로 해석 및 대응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대책도 있는데, 강수량 증가나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일시적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기후불평등을 해소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기 바람. 실태조사, 예산 편성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원 대책 발굴을 위해 노력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본 조례 추진의 핵심은 제7조(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라고 생각함.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측정 방법이 정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장별 측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집행 부서에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6.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보고의 건(환경정책과)
◈ 이영해 위원
○ 본 센터의 2번째 지정 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시·도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현황을 보면, 대학교 산합협력단을 지정기관으로 한 충북, 충남의 지정기간이 각각 `25년 7월, 25년 12월임. 본 민간위탁 건은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만 논의가 된 것인지. 울산과학대학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는 유니스트 등 타 기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본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은 산업, 비산업 부문을 함께 포함하는 것인지. 테크노파크에서도 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국 간 협의를 통해 산업, 비산업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울산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홍유준 위원장
○ 상근직이 5명(겸직 포함)인데,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원들이 자주 변경될 경우 울산시 환경에 대한 습득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연구 수행의 연속성과 노하우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기 바람.
7.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998호)(자원순환과)
◈ 김종훈 위원
○ 기준단가를 조례 개정 전 민간운영업체 협약단가(91,448원/톤)로 하되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향후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타 시도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인데, 현황이 어떤지. 광주 등 타 지자체와 반입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민간투자사업이 2026년 3월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되어 조례를 개정을 통해 반입수수료 단가를 변경하는 것인데, 현 협약단가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현 협약단가에는 기업 이익 및 필요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수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를 통해 각 구·군 부담금 및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해 주기 바람.
8.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60호)-손명희 의원(시민건강과)
◈ 이영해 위원
○ 시에서는 조례 시행 전이지만 현혈 시 공가를 활용하고 있는지. 본 조례 개정 시 공가제도 도입에 대해 관내 공공기관에 공지 되는 것인지. 공가제도는 시간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헌혈 지원금이 1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임. 추경 예산에서라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설명해주기 바람.
9.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 사업 과업 수행 협약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
-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울산광역시 결핵 관리 업무」협약 보고
◈ 이영해 위원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언제부터 위탁이 시작된 것인지. 단장 등 인적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울산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함. 또한 여건 대비 국·시비 매칭에 있어 시비의 비율이 높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생각은.
○ 「울산광역시 결핵 관리 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을 새롭게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검진 대상 경로당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운영 기간(2년6월)이 만료됨 (‘25.12.31.)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의 재위탁하는 것인데, 재위탁 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9호)(녹지공원과)⇒ 수정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별표2 제2호 가의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도시공원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에 반영하고자 함.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추가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별표2 제2호 가 중 ‘감면 및 면제대상’에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함. 울산대공원의 수영장·헬스장·파크골프장 감면금액은 사용료의 50%, 대왕암공원의 캠핑장 감면금액은 사용료의 30%, 출렁다리 감면금액은 사용료의 50%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11.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철도부지 사용 협약 보고(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 김종훈 위원
○ 협약기간이 ’25. 11. 20. ~ ‘29. 12. 31.(협의 시 변경가능)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협약서 제5조에 명시된 사용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림. 사용요율이 공시지가의 1%라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그 외에 부과되는 금액은 없는지.
12.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0호)(울산시립미술관)⇒ 수정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별표2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추가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따라서, 별표2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 중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18 다음에 19에 추가하고, 같은 표 19를 20으로 할 것을 제안함.
13.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현대자동차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울산시립미술관-뉴 뮤지엄 공동 전시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 홍유준 위원
○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며,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협약 추진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명 바람.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미술관에서도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