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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9-09
□ 회의일시: 2025. 9. 8.(월) 10:13 ~ 11: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931호)
- 교육국(교육협력담당관) 소관[김수종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42호)
- 교육국(교육협력담당관) 소관[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8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6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
- 교육국(교육협력담당관) 소관[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931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학교의 원탁토론실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현재 학부모교육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학부모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
- 지난 회의에서 학부모교육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휴대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투트랙으로 운영 할 것 등 을 제안.
- 학부모교육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해 주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장
- 온라인 학부모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
- 학부모교육을 자율에 맡기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서 이수증을 발급하면 체크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온라인 학부모교육이 진일보 될수 있도록 당부함.

◈ 권순용 위원
- 학부모의 대면 교육이 어려우며, 온라인 교육 결과를 확인하는 것 또한 힘들다고 생각함.
- 학교 또는 해당교실에 맞는 컨텐츠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 등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다면 확산성, 파급력이 클 것임을 제안.

2.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42호)
【수정가결】
◈ 문석주 위원
- 교육감 직선제로 바뀌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외받고 있음을 지적.
- 강남·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통합 울산 전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

◈ 김수종 위원
-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울산 전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임원진이 선출될 것인데, 기존의 강남,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대한 회장, 임원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
- 교육발전을 위해 강남, 강북, 울산 전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줄것을 당부.

◈ 권순용 위원
- 기존 강남,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소통하여 진행 해 줄 것을 당부.
- 제7조 (회의)에서 협의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해당항목 삭제 건의. (수정동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8호)
【원안가결】
◈ 권순용 위원
-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짐.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조례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장
-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기준이 같아야 함을 언급하며, 제6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학생 중식비’에서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공·사립 일반학교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함을 지적.
-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공·사립 일반학교 재정지원 범위 역시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파악하고 알려주기 바람.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6호)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제5조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 안대룡 위원장
- 제5조 2항 없는 부분 자구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