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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67
  • 작성일 : 2025-06-10
제25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0.(화) 10:05 ~ 11:57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재정복지과)
-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세입금 관련 보통교부금은 언제 교부되었는지 질의하고, 10월 말 추경 확정 이후 보통교부금 확정분이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교육청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세입 추계 관리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총무과)
-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연수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 현황이 어떠한 지 묻고, 울산시청은 1년 과정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연수 장소나 기간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7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업무 전문성과 조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재정복지과)
- 교육청의 전년도 결산 결과 불용률이 0.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인센티브로 50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중 예산절감액이 없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중앙정부수입도 약 7백억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액이 없다는 것은 세출 예산 집행에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율 관련 성과목표에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4의 범위에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대해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4%로 한 것을 이해하나, 실제 예산 집행은 7~8% 정도 집행되어 목표치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 추후 목표를 현실성있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안전총괄과)
- 성과보고서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에 대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추후에는 측정산식을 변경할 것을 요청함.
- 예비비 사용내역 중 달천고 수학여행 집행(3월)과 예산 집행(4월) 시기 등 세부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학교도 보통 그 기간에 수학여행 가는데, 달천고만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했는지, 달천고 외에 다른 학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질의함.

◈ 김종섭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울산과학고 등 사고이월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함.
(재정복지과)
- 울산 효문초 설립 공사 지연배상금이 약 1억 7천만원 미수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민원이 각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지체상금이 발생한 업체의 기성금 정산 절차와 관련하여 기성금 정산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은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대금 지급은 재정복지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또한 실제 지체상금 등은 공기 내에 완료를 못하거나, 업체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비율에 대해 질문하고, 이러한 부실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 교육청에서 개선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전 부서)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목표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년 당해연도 목표를 새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목표가 적합하지 않고, 성과지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함. 추후에는 전년도 목표와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당해연도 목표와 실적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할 것을 당부함.
(감사관)
- 청렴도 평가 등급이 4등급으로 낮게 나온 원인에 대해 질의함.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추후 처방이 가능하다며,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울산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당부함.
-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적발된 업체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관련 문제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재정복지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금액이 크다고 언급하며, 기금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재정복지과)
-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국가예산은 균형예산임을 언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도록 세입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기타수입의 불납결손액 발생에 대해 언급하고, 교육청에서는 미수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관리 계획은 어떠한 지 질의함.
- 교육청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지자체처럼 특별기동대나 현장방문 등이 있는지 질의함.
- 미수납액 중에 해임처분취소소송비용에 대해 어떤 사유인지 질의함. 원고인 해고 당사자에게 교육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관련 규정이나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재정복지과)
- 불용률이 낮아 전국 1위로 인센티브 50억원을 확보함을 언급하며, 이 수입은 언제 교부받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요구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당해연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사고이월 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현재 해당 공사 건은 완료는 되었는지 질의하고,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당부함.
-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매년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함.
(재정복지과)
-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시설과와 소통을 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감사관)
- 성과보고서 관련 공공기관 청렴도 달성부분 성과지표 목표가 23년도 100%에서 24년도는 50%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진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감사관에서 청렴도 달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성과지표 달성도가 낮아진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청렴도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함.
◈ 권순용 부위원장
(전 부서)
- 교육복지, 보건, 급식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83.6% 이상의 예산이 인건비와 학교 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함. 통합재정안전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감소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육청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학업성취도, 수능 시험 등에서 울산교육청이 최하위임을 언급하고, 앞으로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고, 관점의 포인트를 바꾸는 등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함.
(재정복지과)
- 순세계잉여금 등 초과세입 186억원이 상당한 큰 금액임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 공사대금지급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함.
(교육여건개선과)
- 북구 호계매곡지구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결산서 내역에 계류중인 소송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 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호계매곡지구 부지 관련 소송은 사전에 시의회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소송 사건 관련하여 시의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