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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28
  • 작성일 : 2024-06-11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6. 11.(화) 10:30 ~ 11: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천미경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우위원장 대표발의]
- 정책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41호)
◈ 홍성우 위원장
(정책관)
- 교육청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을 보면 현원이 정원 대비 7.36% 정도 많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13.18% 과인원으로 잡혀 있어 조직 운영에 여러 문제점 우려. 정원 대비 추가 인력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당부.
-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관리라는 취지로 성과목표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매년 지표가 너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지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
(초등교육과)
-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에 일부학교인 35교만 참여(23년 기준) 했는데, 평가가 너무 형식적이고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파악한다는 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음. 사회 곳곳에 우수한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학생들을 평가하고 파악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회에 구성된 교육개혁특별위원회나 중앙부처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자율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 참여학생수, 학교수 자료 요청]

◈ 권순용 부위원장
(정책관)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결산을 통해서도 알기 어려우므로, 경북과 대구 지역의 집행내역 공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2023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공립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지원규모의 차이가 상당함. 대안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니, 공립인 고운중학교에 비해 위탁교육기관은 시설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관 부서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체육예술건강과)
- 대현고 ‧ 야음중 체육관 신설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

◈ 강대길 위원
(정책관)
-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남았음. 교육청 인건비 규모가 워낙 크기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수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남는 재원이 다른 시급한 시설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잔액 감소를 위한 연구와 노력 주문.
(유아특수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공무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0원인데, 학교 공무직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10억원 가까이 남아있음. 일선학교 공무직들이 요구하는 근로형태에 따른 급여와 실제 집행되는 급여가 달라서 발생하는 이런 집행잔액이 없도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 당부.
(미래교육과)
- 마이스터고 성인지 예산이 3년간 목표치 미달인데, 지표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표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향후 현실에 맞는 지표설정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본청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학폭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발생해 있음을 지적. 지원청에서 현장밀착형 학폭사업들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발생하는 미집행액과 불필요한 사업예산들을 지원청으로 적극적으로 배분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을 건의.

◈ 천미경 위원
(정책관)
-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지원 집행잔액 2,414만원이 있는데, 사용처 안내와 건강검진 대상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맞춤형복지비 외에도 교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개발 당부.
(미래교육과)
-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과도 잘 연계해 줄 것을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 수영교육활성화 운영 집행잔액이 2천2백만원 정도 발생 했는데, 이동식‧시설대여‧학교수영장 등 수영장 확보방안에 따라 학부모들의 만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생존수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1년 정도 운영되었는데, 개관 시 거리로 인한 문제 등 우려를 많이 했으나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음.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말에는 학생 아닌 민간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극복 인식 확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

◈ 안대룡 위원
(중등교육과)
- 계약제교원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꼼수 조기복직(정규교사의 방학 전·명절 전 복직) 등으로 인해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정성 침해와 박탈감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고용이 불안전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정책관)
- 성인지예산 지표와 관련하여‘돌봄 여학생 비율’,‘공모교장 여성 비율’등 성별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분야에도 계속해서 성과목표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목표는 수정 또는 삭제하고, 교육부와 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571호)
[천미경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2호)
[홍성우위원장 대표발의] - 정책관 소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