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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4-04-23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4. 23.(화) 10:30 ~ 11: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19호)
-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재정복지과)
- 교복비지원금 및 무상급식비의 지자체분담금 확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금 확보를 위한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노력 당부
(교육시설과)
- 화재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필요
(안전총괄과)
-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연간이용자수는 46,566명으로, 전체 학생 수 129,738명 대비 35.8%에 불과한 수준임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형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현재 북구에 소재한 구, 효문분교 부지 활용은 향후 자산 활용 계획이나 학생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다른 구군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활용에 대한 검토 건의

◈ 천미경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부지매입비(110억원) 과다편성과 관련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므로 주변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금액 산정 당부
- 대현초 점유부지매입비의 단가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사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매입 결정이 적정한지 재고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경제성 검토를 통해 적정 단가를 산출해 최종 결정토록 주문
(교육시설과)
-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건물의 철거비가 얼마인지 질의하고, 준공한 지 2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교육시설과)
- 삼일여고 본관동 개축과 관련하여 계속비 요율이 50%에서 35% 조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 D등급으로 개축의 시급성을 요하는데, 사립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노력 주문
- 옥성초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낙찰차액,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조정하였으나, 부대공사비는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추경 시 감조정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했음을 지적함.
※ 옥성초 모듈러교실 부대공사비 본예산액 8억1천5백만원, 계약금액 2억8천3백만원
-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설립 예정부지가 효문분교인 것과 관련하여 철거예정인 학교 건물에 내진보강을 계획해 재정 낭비를 우려하고, 중장기계획과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을 질타하며, 모든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아직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이 추진 중인 학교가 있는 것과 관련해 비데설치보다는 화장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 또한, 비데설치 예산 관련 임차료와 전기공사비 단가가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고, 단가 산정이 적정한지 재검토 주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2. 6. 30.개정)과 관련하여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31개교, 2개 직속기관 대상 23억원이 편성되었음.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특교금을 확보해 추진해야함을 강조
[가스냉난방기 개선 관련 전체 계획 제출]
(안전총괄과)
- 본예산 심사 당시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용역은 필요성 부족에 의해 감조정, 자체 TF팀 운영으로 대체 계획을 밝혔으나, 추경예산안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재편성 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함.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시설과)
-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구체화한 재정정책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화재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돕기 위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사립 특수학교인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는 제외되었으며, 예산규모도 6억수준인데 반해, 안전과 무관한 비데설치 신규사업의 예산이 6억4천만원 편성되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함.
(안전총괄과)
-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비상벨 설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해당 사업은 36개교에 250만원씩 교부하여 한 학교당 일부 화장실을 선정해 비상벨을 시범설치하여 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은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방법으로는 효과성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시범설치 운영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
(노사협력과)
- 노동조합운영사무실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건물이나 청사 공간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 방법 모색 당부

◈ 이성룡 위원
(교육시설과)
- 학생용 화장실 사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비데가 없다’(43.5%) 항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악취, 청소상태, 낡은 변기 등 위생 상태에 대한 응답률도 높았음. 비데 설치에 앞서 화장실의 환경개선 및 위생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목적강당의 승하강조명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내진성능은 확보하였는지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
(안전총괄과)
-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안보현장견학 사업은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
(총무과)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특히, 교원의 의무고용률이 법정기준치에 못 미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채용부서에서 부담금납부까지 관리하도록 일원화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

◈ 안대룡 위원
(감사관)
-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4개 학교의 두드림학교 지도수당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이 주의에 그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교사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방적 관리 및 사후 조치 강화 필요
(교육시설과)
- 몇 년 전 방화셔터에 학생이 끼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방화셔터를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전국에 비해 울산의 교체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