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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04
  • 작성일 : 2023-04-26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4. 26.(수) 10:30~11: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원안가결】
◈ 권순용위원
○ 일반 학교에 비해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실정에 대해 우려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재정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 질의
○ 대안학교 내에서도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 마련 건의

◈ 안대룡위원
○ 울산교육청 산하 공립 대안학교인 고운중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짚어봄.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안 중학교(고운중학교) 졸업 후 대안 고등학교가 없어 일반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제도적 한계를 아쉬워함.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교육 성격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안 고등학교 설립 등을 통한 공립 대안학교 운영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천미경위원
○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비해 제도의 미비로 지원대상이 한정적이었던 현실이 다소 아쉬었으나, 대안교육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금번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함.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
또한, 현재 입법 발의된 ‘울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업 추진 주문

◈ 홍성우위원장
○ 조례안 제5조의 위탁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한 각 호의 규정 이외에 학생 중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관내 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