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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36
  • 작성일 : 2022-12-14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2. 14.(수) 9:30 ~ 15: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14호)
3.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호)
4. 울산고려아연 바둑팀 창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02호)
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21호)
7.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2호)
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3호)
9.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4호)
10.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5호)
11.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6호)
12.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7호)
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의 건
14.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8호)
15.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09호)
16.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0호)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안 제100호)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의안 제101호)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 권태호 위원
- 인재교육과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유치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만큼 단과대학(예술)으로 수정하여 줄 것 건의


2.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14호)
(원안가결)
3.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울산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들을 위촉할 예정인지 설명 요구
- 2023년 당초예산에 울산역사연구소 관련 예산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조례를 미리 제정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며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사정상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음

◈ 김종섭 위원장
-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함. 상임위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대한 양을 다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는 아쉬움이 있음.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킨 것은 의회를 기만한 행동이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례 심사가 어려운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4. 울산고려아연 바둑팀 창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고려아연을 선택하여 업무협약을 채결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업무협약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로 보일수도 있을텐데 향후 다른 기업체에서 유사한 업무협약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요구


5.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02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제2항 ‘시장은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지 기준이 없이 모호하고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시정홍보위원 워크숍 등 관련 예산이 2023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허술한 부분이 있고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 이장걸 위원
- 시정홍보위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홍보위원을 공개모집으로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모호한데 그 보완으로 관련 세칙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알수있을 것임. 세부세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지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요구.
- 예산과 조례 제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21호)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2호)
(수정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법에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조항을 명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시민들이 상위법령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 건의함

◈ 이장걸 위원
-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는 필요한 사업인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설명과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탈북민 등의 지원 사업에는 지장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사업성과도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였을 것임. 집행부에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수정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3호)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4호)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신설과 중 인구청년담당관, 맑은물정책과가 있는데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편성된 정책이 있는지 설명 요구.
- 청년과 관련한 사업은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조직 개편 등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여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기존 행정기구 명칭은 헷갈리는 면이 많아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행정기구 개편에 다른 신설 부서를 보면 우리시가 가야할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잦은 인사이동이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진다고 생각이 들며 자제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창원의 경우,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7~8년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였다고 함. 그 결과 창원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알려졌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 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8명의 인력이 파견 근무 중인데, 향후 특별연합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설명 요구


10.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5호)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6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조례의 별표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무 목록을 삭제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민간위탁 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요구


12.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7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되었을 때 사무실 공간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 요구
- 두 기관을 통합하였을 때 장학사업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 요구


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의 건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08호)
(원안가결)
15.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09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기존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로 거취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있었음. 그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기존에 계시던 기관장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자진하여 물러나 주신 분들에 대하여는 감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김종섭 위원장
- 시장이 연임을 하게 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요구


16.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0호)
(원안가결)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안 제100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2023년도 한해만 면제가 되는 것인지 연속성을 지방세 감면이 되는지 설명 요구
- 시세 감면 조례,, 고액체납.. 시장이 직접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팀구성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구·군에서 파견되어서 오는 직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임기제 직원 2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을 체용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의안 제101호)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임. 특별연합 조성으로 얻게 될 35조원의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특별연합 구성에 따른 사업 중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수소배관구축 사업 외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
- 특별연합이 폐지가 되고나서 경제동맹으로 전환 후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요구
-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규약 폐지에 대하여는 찬성함. 처음부터 섣부르게 추진되었고 뜬구름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규약안 제정 당시 관련 용역을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특별연합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답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권태호 위원
- 2020. 1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안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연합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특별연합 구성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수소배관구축사업 2건의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한건 아닌지 의문이 들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음
- 해오름 동맹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만큼 꼭 광역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경주, 양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합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수도권 과밀화의 대안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대응이 될 수 있을텐데 규약 폐지안이 올라온 것에는 아쉬움이 있음
-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심의보류 상태이고 경상남도는 폐지로 가결되었는데 우리시의 결정과 상관없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요구.
- 경상남도에서 먼저 규약안 폐지를 동의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심사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며, 특별연합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크겠지만 우리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음. 한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장걸 위원
- 특별연합 추진 시 시기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고 보이며 규약안의 심도있는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제안함.

◈ 김종섭 위원장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구성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자 지방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3개 시도가 함께 시작을 하였음. 중앙 권한 이양, 예산편성권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3개 시도도 불협화음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만약 특별연합이 구성된다면 약 140명의 인력과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게 됨.
- 입법예고 때 시민의견이 있었는지 설명 요구. 특별연합 규약폐지를 위한 공청회 등 의견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요구. 처음부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특별연합을 추진하였는데 폐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특별연합 폐지 대응으로 경제동맹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요구.
- 경상남도에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먼저 통과되었음. 부산, 울산에서 규약안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상남도에서 인력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답변과 명칭 사용에 대한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