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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경제투자유치국 등)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91
  • 작성일 : 2022-12-14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2. 12. 14.(수) 10:07 ~ 12: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2.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3.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4.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협약보고
5.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6.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7. 혁신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8.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9.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
○ 울산산업문화축제를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해서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당부.
◈ 김종훈 위원
○ 사무국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해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사무국 설치는 불가능한지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울산산업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드는데 지지하지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의 위탁 등 광범위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
◈ 김수종 위원
○ 사무국 설치 등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당부.
◈ 백현조 위원
○ 울산공업축제(산업문화)와 처용문화제 행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장점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울산산업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당부.

2.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전에 있었던 조례인데,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명칭 변경 등 조례 운영이 불안정하니, 일관성 있게 조례를 운영·제정해달라고 당부.
◈ 김수종 위원
○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며, 잘못된 조례가 있으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
◈ 백현조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실질적으로 노사상생에 도움이 되는지 질의함.

3.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수정 가결& gt;
◈ 김종훈 위원
○ 예전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가 있다가 논란이 되서 현행조례로 변경된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어민 수당지원 조례로 다시 회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이유에 질의함.
○ 울주군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 조례와 혜택 범위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동 직종 및 농·어업을 제외한 임업·축산업 등 형평성에 맞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 김수종 위원
○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에 대해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심의위원회 정체성에 대해 질의함.
○ 향후 농·어업을 제외한 임업이나 축산업 등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방식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삭제하지 않고 일부 수정을 제안함

4.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협약보고
-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 고려아연(주)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
- 후성(주) 이차전지 전해실 생산시설 증설 투자 협약
◈ 김수종 위원
○ 증설투자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노동인권센터 인력운영을 잘 운영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5.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
○ 무료화 협약은 오히려 통행량이 증가해 하버브릿지의 수익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1.1부터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염포산터널 무료화는 실제로 울산시에서 시민의 요금을 대납하는 방향이니 하버브릿지의 수익 손실발생에 질타하며, 1.1부터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1월1일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꼭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운영사인 하버브릿지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1월1일부터 꼭 시행되도록 당부함.

6.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원안 가결& gt;

7. 혁신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 울산과학기술진흥원·울산그린카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 울산자동차·조선기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8.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원안 가결& gt;

9.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수정 가결& gt;
◈ 김종훈 위원
○ 제13조 2항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제13조 2항에 대한 문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에 대해 언급하고 조례 시행에 있어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lt;원안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