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11. 29.(화) 10:30~12: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7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7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홍성우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공기정화장치설치 지원 예산의 지원단가가 상승한 이유와 교육부에서 공기정화장치 표준안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를 고려하여 재임차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당부
- 지원청별 업무협의회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현황과 교체 계획 자료 제출]
◈ 강대길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가족과함께하는너나들이’사업이 4개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위탁 단체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예산 중 심의수당과 업무협의회비가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예산 부기상 강북‧강남의 운영횟수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획일적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연간 발생 추이를 고려하는 등 사업 분석을 토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 당부
-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사업규모와 운영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
- 기초학력미달비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2020년 기준 초등 3,259명, 중등 2,73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강남의 각각 3명(총6명)의 학습지도사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원활한 지도가 가능한지 짚어보고,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학원지도점검 담당 공무원과 학원단속실무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설명 요청
- 지원청과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복지사 1인당 담당학교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정 수준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모색 당부
◈ 천미경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낙찰차액이 주요 사유이기는 하나,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적정 시기의 예산 편성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당부
- 2023년 본예산안 관련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 집행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정책사업 기관운영이 5억원 가량 증액한 주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강북청사 증축 공사는 신규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이 2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별 치료비 지원 예산 편성이 8억2,500만원인 것과 관련하여 상세 집행 내역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질의
- 인성교육운영 사업의 6,96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
[인성교육운영 사업의 6,960만원 증액 내역 자료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짚어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자료 제출]
◈ 이성룡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선정 기준과 주요 내용 설명 요청하고, 예산교부액이 1학교당 일괄 2,500만원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차등 지급 필요성 강조.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보급 건의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사업의 특별교부금 1억원이 강북‧강남에 동일하게 교부됐는데, 예산편성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느린 학습자지원을 위한 학습지도사 역량강화 연수 확대 운영 건의
- 화장실개선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설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관리의 편이성을 고려한 시설개선공사 및 방학 중 화장실‧복도 청소용역비 지원 건의
◈ 권순용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교원에게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
또한, 교육청 본연의 업무는 교육임을 강조하며, 시설개선, 학부모회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야말로 교육여건개선이고, 학교에서부터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제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함을 피력
- 학부모와 교육청의 소통이 강화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각종 예산 집행을 통한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부모간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당부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학생들의 선도,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긴급조치 등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당부
◈ 안대룡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법 제21조는 통합학급운영비의 지원근거이며, 제2항에서는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교장이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 필요한 별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짚어봄
-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에 있어 보조인력으로 운용 중인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사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보조하는 인력인 만큼 보조인력 관리와 운용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
- 특수목적고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 지원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관련하여 근거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을 특정 학교에 한정하지 말고 특성화고 등 전체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 건의
-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근거인 상위법령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고, 지원근거가 불확실하고 부적정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