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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34
  • 작성일 : 2022-09-22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4차)

□ 회의일시 : 2022. 9. 22.(목) 10:00 ~ 11:5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안번호 제41호)
2.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의안번호 제42호)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호)

□ 회의결과
1.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안번호 제41호)
2.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의안번호 제42호)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보는데 재활용 내구 연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 공유재산 사용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부기관 및 울산시 출현기관은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김종훈 위원
○ 자동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착공 전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세심한 절차 이행을 당부함
○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23년 자립화 계획이 있는데 현재 기업 현황과 표준화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이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울산시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리를 잡고 자율운행 선박업체에서 성능실험을 의뢰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상 실험인지 유상 실험인지와 유상 실험 시 관련사항이 울산시에 보고 관련하여 질의함
○ 성능실증센터 건물이 3개동인데 근무인력과 건물 준공 관련 기자재 반입여부 등을 질의함
○ 자동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4월에 건물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사용 현황과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된 사항이므로 미리 공유재산 사용 절차를 챙겨서 앞으로 관련 절차를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공유재산 면제 중에 전기차 배터리 사용료 면제 내역 중에 재사용사항이 표기되었는데 몇 프로가 재사용이 되는지 여부와 성능에 대하여 질의함
○ 전기차 배터리 폐기처리 하는데 환경오염이 대두되는데 폐기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 여부를 질의함
○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완성차 업체에서도 배터리 성능평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하여 세외수입 결손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공유재산 무료사용료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 후에는 어떻게 추진 할지 여부를 질의함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용적률, 건폐율 등 생활 밀접한 사항이 많고 특히 공영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정 사항은 시청 주변 녹지 공간 확보여부를 질의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상위법 개정 시 즉시 조례개정을 하여 실생활에 즉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제16조의3제5항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비용 분할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제45조 조례 개정사항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와 부가적인 시설물에 대한 명확하게 표기를 당부함
○ 제44조제2항제2호 별표 18호 3호, 7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2021년 개정된 것도 있고 2014년도 개정, 2022년도 개정 항목이 있는데 개정사유 발생 년도가 다른데 시기를 늦게 조례 개정하는 사유와 앞으로 상위법 개정 시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주택 제공 비율과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제44조제2항제2호 개정 내용에 개발진흥구역 안에서 용도제한에서 농림지역을 추가에 되었는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함
○ 제45조 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변경사항과 조례 계정 취지에 대하여 질의함
○ 생산관리지역 업종 추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토석체취 5%이하면 절차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 보고 요구함
○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변경 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녹지공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층수 제한이라든지 일정 구간 녹지 확보건과 공용시설보호지구가 가치가 있는 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청 주변이 아파트로 조성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벤치마킹 등을 하여 시청 주변 환경 사항 반영과 철저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호)
〈원안 채택>
◈ 문석주 위원장
○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몰제로 인한 지정한지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해제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울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 해당시설이 공공청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여부와 필요하면 관리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해제 되는 사유와 사유지 해제에 질의하고 울산시에서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자가 공공청사 해제 신청 시 부지사용 관련으로 울산시에는 매입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설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도시계획시설에 관련 일몰제로 인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우선 순위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고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