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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72
  • 작성일 : 2022-09-21
제234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9. 20.(화) 10:00 ~ 11: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 정치락 위원
- LPG차 전환 지원사업 관련, 설명바람
- 환경정책에 대해 국비 매칭 사업에 시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 관련, 집행 잔액 사유 설명바람
이와 관련하여, 수의사 1명 추가 계획이었는데, 미채용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야생동물피해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민가 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드림.
-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손명희 의원
- 환경국 미달성 사업 2건 있음. 환경정화행사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행률에 대해 설명바람.
- 환경보전과소관, 결산서 304페이지, 보조금 반납 관련, 대기관리사업비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부채비율이 3.9%에 비해서 하수도 부채비율은 16.9%임.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하수도요금은 최근 요금인상이 있었음. 3년째 32%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약품처리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바람.
- 친환경생태도시조성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LPG전환지원사업이 시비미확보로 집행을 못한 것은 안맞지 않음?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도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 잔액발생으로 14억원을 반납해야하는데, 설명바람. 환경국의 주요반납사유가 시비 미확보인데, 울산시의 좀더나은 환경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관련,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사용으로 하수유출교통사고민사소송판결금지급관련 설명바람.
- 타시도대비 하수도의 부채상황은 어떤지? 우리시의 부채비율을 줄일수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영업외비용이 전년도 결산액 대비 190%임. 특별손실은 무엇인지 설명바람.
- 하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235억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42억을 삭감함. 최종예산이 192억임. 결산액은 156억임.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유는?
- 약품비 관련, 약품비 단가가 떨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2.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313페이지, 총 약10억원의 집행잔액이 있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요? 공원녹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인지요?
-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풍으로 피해복구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피해복구는 어느정도 되었나요?
- 320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소관 집행잔액 1억원에 대한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가로수식재관리 사업 관련, 가로수식재와 부수적인 관리비용이 다 포함인지요? 20년 이상 된 도로의 가로수들, 뿌리들을 정비하는데, 그런 지역이 많음. 집행잔액이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이영해 위원장
- 주로 공단전출금이 평가급 지급률 조정(250%→200%)이 주요사유인데, 자세하게 설명바람.
- 오산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관련, 사업비 전액 미확보로 미집행한것에 대해 설명바람.
- 예산 중복 편성에 따라 잔액발생한 것에 대해, 설명바람
- 국가정원 품격향상으로 5억을 편성했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해왔음.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