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9. 19.(월) 10:30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9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원안가결】
- 질의위원 없음 -
□ 회의결과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 39호)
◈ 안대룡 위원
(재정복지과)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2021년 결산서에서 예비비세부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혁신과의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육재난지원금’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은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 시스템의 경우, 2020년 방과후학교실무사 계약 종료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므로 예비비로 집행될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했음을 지적.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집행한 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집행에 있어 예비비 사용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예비비는 불확실성에 기초한 예산의 신축성 유지와 의회의 사후승인인 만큼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
(교육시설과)
-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특정 사업의 사고이월사유가‘용역기간 연장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과 관련하여, 용역기간 관련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학교 냉난방기 교체 주기 초과’와 관련하여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며, 언론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정해야 할 것임. 냉난방기는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 강대길 위원
(행정국장)
- 결산 개요상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의 특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정원대비 현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적정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에서‘교육복지지원’이나‘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의 세출 결산액이 감소한 것과 최근 울산의 학교 냉난방기 내용연수 초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당부
(재정복지과)
- 전체 평균 불용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특정 부서별․기관별 불용액은 여전히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당부
-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69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의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주요 요인이고, 이와 관련하여 성립전예산 편성 건수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되는 사항을 지적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주문
-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수입의 재원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 검토보고서상 3년이상 미수납내역 중 울산외고 공사 관련 미납액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불납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 당부
(감사관)
-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중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올해 3등급으로 작년 2등급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청렴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청렴도라고 판단됨. 특히 인사행정부분에 있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전국에서 중상위 수준의 청렴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현황과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주문
-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지원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통학거리 조정 요청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음. 조례상 통학거리 1.5km와 초등 저학년(3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시범운영 하는 동안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점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교육시설과)
- 삼일여고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의 보수․보강으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현 위치에서 잔류할 경우 보수․보강은 불가하고 개축만이 방법이라면, 학교법인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업무 추진 주문
◈ 이성룡 위원
(재정복지과)
-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6억 6천만원정도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사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울산외고 공사 지체상금과 소송비용의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 요청. 불납결손되지 않고 기한 내에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문닫은학교운영 현황과 매각여부는 검토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매각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
(행정국장)
- 학교안전공제회배상책임공제에 대해 질의하고, 예전에는 수학여행이나 현장활동 시 필요한 여행자보험도 함께 보장․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미운영되어 보험료가 2~3배는 비싼 일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요청
◈ 권순용 위원
(안전총괄과)
- 울산의 5개 구군에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이 있는데, 중구를 제외한 4개구군의 보장사항에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1,500만원이 있음. 학생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만큼 교육청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검토 요청
(감사관)
- 여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년이상 코로나19가 지속된 상황에서 예측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면밀한 예산 집행 당부
(총무과)
- 인건비의 법정부담금 부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 주문
- 6급 지방공무원 장기 연수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내년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 요청]
◈ 홍성우 위원장
-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결산액은 2020년 대비 818억원(4.1%)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 현재 감사관의 외부 인사 비중을 높이는 등 감사관 제도의 확대 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