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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45
  • 작성일 : 2022-07-15
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제4차)


□ 회의일시 : 2022. 7. 15.(금) 10:00 ~ 11:5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일자리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일자리경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도매상인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위치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울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북구에 건립이 되었는데 건립당시에 장묘문화시설이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음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 장묘문화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경제 분야가 어려움에 있었음을 언급하며 울산시의 일자리경제 정책이 제조업 중심에서 앞으로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강화도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페이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산페이와 연계한 서비스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울산페이가 현재는 가맹점위주로 되어 있으나 교통부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농업 등 6차산업으로 발전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 타 사례가 있으므로 울산에서도 기존의 농축수산업을 탈피하여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울산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노력과 지원을 할 것임

◈ 홍유준 위원
○ 울산의 고용률이 55% 실업률이 3.5%인데 대하여 전국평균에 비하여 지표가 낮음을 언급하며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게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분야, 조직구성, 노동자 대표에 대하여 질의하고 노사민정 협의체가 지자체 등에도 많이 있지만 책임자 수준의 구성원이 없으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동차산업 및 조선업 노사관계 발전 및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책임자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주문함
○ 포용적 노동존중 사회 조성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며 전체 직원 중 협력업체가 70%로 비중이 많으나 오히려 이분들의 복지는 많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동구에서 하청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30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울산시에서도 노동자 복지 등에 대해 적극 노력을 주문함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야드 전체가 조사를 위해 중단됨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기업에서 생산목표량을 채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을 준수하면서도 공장라인이 멈추지 않는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데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 동구 일산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일산항 개발을 위하여 다른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도시 해저공간 창출을 위하여 수심 50m까지 개발해서 체류하게 되는 사업인데 대하여 사업내용과 본 사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어제 울산시장님 시정연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창출, 노사민정 협력과 경제 회복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방향을 질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경제국의 조직 및 업무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이 되었으나 기대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방향과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함
○ 어촌뉴딜300 사업이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구의 화암항이 공정률 85%로이나 실제 추진이 부진함을 언급하며 올해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동구는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등 해안 자연경관이 수려하지만 해안 테트라포드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테트라포드를 철거하면서 소형항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
○ 울산시의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업률 산출근거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지면 이 수치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됨을 언급함, 또한 2030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2030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울산시의 일자리 목표임을 강조하며 지난 20년간 울산은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편중되어 발전한 탓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신산업 등 여러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울산의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의 다양화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어 청년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진단방법과 대기업과의 연계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변화가 빠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울산시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연근해 기후변화로 인한 표층수온 상승으로 어종이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어종이 변화됨에 따라 어업활동을 위한 어선 및 장비 등의 변화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과 지원방향에 대하여 질의하며 이러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울산시의 선제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원안 가결>

◈ 백현조 위원
○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 준용한다.”를 “.... 적용한다”라고 개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