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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43
  • 작성일 : 2022-06-08
제2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6. 8.(수) 10:00 ~ 11:43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3명(김미형, 백운찬, 황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99호)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의안 제1200호)
3.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01호)
4.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02호)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1211호)
6.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울산시
공공기관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99호)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의안 제1200호)
<원안가결>

◈ 황세영 의원
-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초입 단계인 만큼 시민안전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
- 울산의 재난안전산업 기업과 이전에 추진했던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 현황. 울산은 재난안전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해 안전산업육성방안을 강구해야.

◈ 백운찬 위원
-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거쳐 오며 시민 모두가 고생했고 시민안전실의 노고에도 매우 감사.
- 예산이 200억원 넘게 소요되는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데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 비용추계를 보면 ‘울산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장비구축 2023~2027년, 시설구축 2025~2027년으로 돼 있는데 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게 아닌지.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다면 센터 설치 기간을 집약적이고 짧게 줄여야.


[일괄상정]
3.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01호)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02호)
<원안가결>

◈ 황세영 의원
-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종사한 선거사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지.
-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자기개발휴가 규정 신설은 노사 합의사항인지 질의. 타 시·도 사례와 기업체 운영 현황은.
◈ 백운찬 위원
-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시청 직원 수가 모두 몇 명이고 3억원 미만으로 추계하는지 맞는지. 장기재직, 자기개발 등 다양한 휴가를 사용하면서 단순하게 업무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도의 인력 충원이 뒤따라줘야. 휴가 나눠먹기를 하면 업무대행 직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검토 없이, 있는 직원을 쓰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수립 등 조정 필요.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에 기간제도 포함되는지.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차등 적용할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 또 시설공단 등 울산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은 정해진 휴가를 다 쓰기 힘들 정도로 충원이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없이 본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1211호)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사용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납부 하지도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날짜가 임박해 사용을 취소할 경우 페널티가 없는지 등 질의. 대관이 갑자기 취소될 경우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줄 것.


6.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울산시-공공기관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