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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C-03구역 상가제척에 따른 남구청 건설과의 무리한요구

  • 작성자 : 장 **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6-07-15
안녕하십니까. 남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원님 및 울산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울산 남구 C-0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수필아파트 상가 측의 동의 미비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 #39;상가 제척& #39;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수필상가를 제척할 경우 단지 정중앙을 관통하여 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계속해서 반려하겠다는 독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근 구역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파 행정이기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당 행정의 구체적 근거*
첫째, 인근 C-02 구역 대비 명백한 & #39;형평성 상실& #39; 및 & #39;이중 잣대& #39;
남구청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 #39;평등의 원칙& #39;을 완전히 저버린 채, 구역별로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C-02 삼호주공 재건축 구역(상가 제척): 상가 진입로 없음, 차량 램프 없음, 회차시설 없음, 어린이공원 기부채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C-03 재건축 구역(현재 상황): 우리 조합은 상가 제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필상가 전용 진출입로 개설, ▲차량 통행을 위한 회차시설 마련,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구역 정형화를 위한 어린이공원 기부채납까지 구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양보와 대안을 설계에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 건설과는 무려 **& #39;6번째 보완 요구& #39;**를 남발하며 조합의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가 제척 사안임에도 왜 C-03 구역에만 이토록 가혹하고 편파적인 행정 지도를 펼치며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 둘째,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 #39;단지 관통 도로& #39; 요구
​건설과가 주장하는 대로 수필상가 제척 구간부터 도로를 강제로 잇게 되면, 멀쩡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완전히 쪼개지게 됩니다.
​보행 안전의 치명적 위협: 단지가 양분되면 입주민과 어린아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외부 차량이 통행하는 관통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이는 주민을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지하주차장 통합 설계가 불가능해지고, 브랜드 가치 및 아파트 가치가 폭락하는 등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 "단지가 쪼개지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며 막무가내로 관통도로를 강요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넘어선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조합원들은 공공 편의를 위해 & #39;회차로 마련& #39; 선까지 기꺼이 양보했으나, 단지를 조각내는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C-03 구역 조합원들은 합리적인 대안(진입로, 회차시설, 기부채납 등)을 모두 마련하며 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역(C-02)과의 차별을 일삼으며 무려 6차례나 보완을 남발하고 단지 관통을 강요하는 건설과의 일방적인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C-02 구역 선례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C-03 구역에만 적용되는 부당하고 이중적인 인허가 기준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미 조합이 충분히 확보한 & #39;상가 진입로, 회차시설, 보행자도로,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39;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단지를 양분시키는 관통도로 연결 요구를 전면 철회해 주십시오.
​본 사업이 더 이상 편파적인 행정 지도로 지연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실태 조사 및 면담 조치를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남구청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