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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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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의장님안대룡위원장님옥동특수학교안전생명위험큼부적법소지해결안함

  • 작성자 : 홍 **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6-04-28
1ㆍ옥동4개특수장애학교ㆍ특히장애영유아유치원생
안전 생명관한중대한사안니다
ㅡ학교건립기초지반조사서와(2025년말시의회행정감사기간안대룡위원장님측 본인께 복사전달)ㆍ설계 불법소지가 큼
2ㆍ보상안을부적법소지ㆍ비합리적교육청 제안
자료등 2025년말 행정감사등 제출
(증거서류 두분 전부갖고 계심)
3ㆍ모든사항 두분다 안전 위험 위협 될수 있음
인지 ㆍ책임감있는 이성룡의장님 면담약속을 몇십일을 지키지 않음ㆍ안대룡위원장님 며칠전 지반조사서와 설계 불법소지 ㆍ큰 상황에도 며칠전
4개특수학교장애학생ㆍ특히피난대피 최대약자
영유아유치원생 안전 생명에 아무런
이상 없다 얘기하심 ㅡ사고발생시이성룡의장님
안대룡위원장님 모두책임지셔야합니다ㅡ지주대표

답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6-05-14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3공립특수학교 옥동 특수학교 설립 관련 민원에 대하여 소관 기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공사 기초지반조사 및 설계 불법소지 관련
☞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수목이 밀집된 산지로 지반조사 장비의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 2공 및 탄성파 탐사 4측선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반조사 업무 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여건상 계획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항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불법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험준한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초기 조사가 제한적인 경우, 설계 단계에서 가용한 최선의 조사를 시행하고 착공 후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엔지니어링 절차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사례를 말씀드리면 천상고등학교 신축공사 당시에도 급경사지 및 과수 훼손문제로 탄성파 3측선을 실시하여 설계하고, 착공 후 진입로를 개설하여 추가 지반조사 후 그 결과를 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특수학교 설립공사 역시 공사 착공 후 진입로 개설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와 초기 설계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반상태에 최적화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안 부적법소지·비합리적 교육청 제안 자료 등 2025년말 행정감사 등 제출
☞ 부지보상에 관하여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민원인의 동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음)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필지별로 산출된 보상가를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주들은 수령 완료하였고, 타소유주들의 보상가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교육청의 보상 관련 지출증빙자료도 개인정보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민원인께 직접 사무실 내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