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행정사무 감사는 계절 철 때(만)마다 하나요?;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주신 행정사무감사 시행 시기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특정사안 발생 시 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행 시기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특정사안에 발생하는 경우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지적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