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열린의회 > 시민소통방

시민소통방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실명을 사용하고,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건전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성광고 등 공익을 침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정과 관련된 시민 여러분의 의견(제안, 건의, 문의)를 모아서 의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감면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최 **
  • 조회수 : 139
  • 작성일 : 2025-07-20
안녕하십니까.

타 시도에서는 업무택시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동시에, 택시 업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차량 보유 대수가 적지 않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도 심한 편에 속하는 만큼,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현재 업무택시를 활용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향후 업무택시와 연계한 감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5-08-04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에 업무택시 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업무택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택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 교통량 감축 효과 및 출장 등 사용에 대한 증빙 절차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낮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업무택시 경감 제도 도입은 실제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와 운영에 따른 증빙 사항, 타 시도 사례 등을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052-229-4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