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들과 관련하여, 2035 울산 도시 기본계획 소통서(2025.06.19._최종)를 파일 첨부로 다시 제출합니다. 울산.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지역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지역 도시기본계획 표준 양식서 부존재에 관한 신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역에 대하여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기 법률 제19조 및 지침 3-1-1.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령과 지침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표준 서식에 관한 개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계획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제5장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령과 지침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 정비의 안
- 건의해 주신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포함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시해 주신 표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제언
- 건의해 주신 관리 영역, 용어, 법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건의는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