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의 행사
위 조례에 따르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의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악용하여 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미포체육센터는 매월 말일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4,5월 일요일 오전 시간대 축구장 A, 축구장 B의 경우 울산동구축구협회에서 k7,k6,행복리그 명칭으로 공문을 통해 미리 예약을 잡았습니다.
3,4월에 예약된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일)에 열린 동구청장배 축구대회처럼 실질적으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조례를 적용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축구장A와 축구장B 두 곳 모두에서 실질적인 경기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례의 허점을 이용하여 울산동구축구협회가 리그 경기를 진행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시간대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협회소속 팀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경기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포체육센터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