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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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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지구 한신더휴 준공승인 전 하자보수 철저관리 요청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473
  • 작성일 : 2023-11-21
율동지구 한신더휴 B1블럭 입주 예정자 입니다.

2023년 11월 11일~12일 진행된 입주자사전점검에서 1개월이 지연된 사전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민원을 통해 예상했던 돌관공사로 인한 품질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한신더휴 입주민은 안전한 건물에 입주를 할 권리가 있으며, 아래에 기재된 하자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고 입주를 할 수 없는 입장이오니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품질검사 시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요청드리며 검사결과를 회신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용부 점검 시 옥상에 다수의 물고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리 옥상에 방수처리 후 무근콘크리트(보호콘크리트)를 시공했다고 하지만 무근콘크리트 위의 물이 고여있어서 방수층에 스며들어 얼었다 녹게되면 방수층이 뚫리고 누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패드,무근콘크리트 위 물고임이라도 구조체 위에있고, 물이 구조체로 향할거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물고임이 없게 새로 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둘째, 공용부샘플로 201동을 방문하였습니다. 201동 핸드레일을 작은체구의 여자가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계단 옆 벽부형으로 핸드레일을 부착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전 세대의 핸드레일을 전수조사하여 계단 위 포스트형으로 핸드레일을 재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핸드레일을 잡고 걸어가는 경우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야기 됨으로 안전에 큰 위험이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현재 일부 세대의 누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수는 누전을 야기 할 수 있는 큰 문제이며, 입주 후 누수를 잡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검사를 통해 누수세대를 확인 및 처리 후 준공승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현재 지하2층 주차장은 온갖 자재와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재들을 2주안에 전부 치운다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며, 지하2층의 자재를 모두 정리 한 상태에서 입주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현재 1층 커뮤니티 시설 공사가 미비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나기 위한 조건은 입주민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하는데, 커뮤니티시설이 미비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청약 시 모든 커뮤니티 시설의 내용을 확인 후 청약을 넣었고, 전체 시설의 사용은 입주일부터 가능해야합니다. 모든 커뮤니티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할 때 북구청에서 사용승인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세대당 평균 200개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걸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하자를 사용승인 전 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곱째, 현재 302세대 다용도실의 문 방향이 청약 시 공개된 도면과 반대로 시공되었습니다. 세탁기 공간 반대방향으로 열려야하는 문을 세탁기 공간 방향으로 열리게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문을 열다가 세탁기의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세탁기 방향으로 부착 된 조명 스위치의 사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사용승인 전 전면 재시공 하여 입주민의 생활의 불편이 없게 처리 되어야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따라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 #39;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39; 임시사용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입주일부터 전 세대 내부, 공용부, 외부도로와 같은 제반시설 공사 완료 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이 부분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품질이 보장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율동지구 한신더휴는 안전, 품질 모두가 안 지켜진 아파트로 보입니다.
입주예정자는 공용부/외부도로/내부의 마감상태와 품질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임시사용승인 및 준공, 부분준공은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답변

  • 작성자 : 의정담당관
  • 작성일 : 2023-11-30
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리 구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보강, 자재 정리 등에 대한 조치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 및 품질점검 결과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전방문 결과에 따른 하자에 대한 조치는「주택법」제4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 및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그 밖의 하자인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는「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 적합 여부 확인,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의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중대한 하자 및 공용부분 하자 조치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처리되므로, 우리 구는 상기와 같은 주택법령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코자 하오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품질점검 결과 요청의 경우, 울산광역시 품질점검단에서 우리 구로 점검 결과를 제출한 이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정보공개 청구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 사항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부존재 처리 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