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시민신고로 공장앞 모퉁이에 주차된 제차량이 단속 되어 담당에게 문의결과
해당위치는 교차로라고 하는데 한쪽이 공장출입구인데 어째서 교차로냐 하니 아파트 출입문 입구 모퉁이도 단속대상이라는 행안부 질의답변이 있어
적용했다하니
공장출입구도 적용댄다는 단속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행안부에 민원넣은결과 단속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다하니 북구의회에서 해당건에 대해 감사를 통해 명쾌히 밝히고 단속기준에 대해 정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처리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