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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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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조례 개정해 주세요.

  • 작성자 : 황 **
  • 조회수 : 117
  • 작성일 : 2023-10-25
공영주차장내에 근래에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많이 설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충전시 무료주차는 여전히 1시간만 적용되기에 완속충전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충전시 무료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주세요.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3-11-13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주차조례에 충전 1시간 무료 및 그 외 시간은 50퍼센트 감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의 주차요금은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 대비 절반수준인 상황에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는 지속 상승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전기차 보급확대시 주차요금수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2시간의 무료시간 연장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 다만, 향후 정부 및 타 시도의 전기차 관련 정책의 흐름이 변화될 경우 관련혜택의 조정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으며, 앞으로도 귀하와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