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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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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으로 영업하는곳이 있는데...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99
  • 작성일 : 2023-05-17
최근 울산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반음식점 등록 뒤 유흥주점 불법 영업 BAR 제보입니다
울산 삼산 달동등 번화가에 많이 생긴 BAR입니다
여성종업종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하여 유흥주점 처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합니다.

삼산동 달동 번화가를 걸으면 호객행위하는 여성들이 전단지와 쿠폰을 나눠주며
함께 한잔하자 아가씨들 예쁘다 미녀 바텐더 몇명 출근 이런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게되면 일하는 여성종업원이 옆 자리에앉아 술을 나눠마십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유리창너머로 여성종업원과 손님이 함께 술마시는걸 쉽게 볼수있습니다.
이런 불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불법 영업을하는 BAR에 망을보던 가게 직원이 가게로 전화를걸어 경찰이 도착하기전 여성종업원은 술잔을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혼자 마시고있었다고 말해라라고 말을 전하기까지합니다.
이에 단속온 경찰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단속간 경찰은 그런 불법 영업 BAR들이 어떤곳인지 모르는척하며 손님이 아닐수도있다 지인일수도있다 같이 마신다고 모두 접객행위는 아니다 라며 불법 영업BAR 들의 편을 들어말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럼 퇴근하고 저랑 같이 가서 불법 BAR 에서 같이 술한잔 하러가보자 여성접객원이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나 안마시나 같이 확인해보자하니
그저 웃으며 다음에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고하네요 ;; 사실은 모두 그런 가게인것을 알고있는겁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알게된후 경찰신고도하였고 경찰청,남구청,검찰청, 시청 모두 민원도넣고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울산에 모든 가게들을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떤곳인지 알고 공문을 보내 주의를 주겠다
그리고 단속을 하지않는것이아니라 이미 단속중이며 앞으로도 근절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만
그런 가게들에 공문을 보낸다는것은 곧 단속을 갈것이니 단속대비 준비를 해라는 뜻아닌가요...

경찰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울산 모든 가게들을 단속하기란 쉽지않고 단속반을 만들어 단속할수있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단속을 하지않았던것은아니며
계쏙 단속해오고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예정이다 라고합니다.

검찰도 조사중이지만 문닫고 망보는 불법 가게들을 단속하는건 제한이있다합니다.

시청은 제일 엉망입니다. 서로 자기 담당이아니라며 전화를 빙빙돌려가며 떠넘기고 결국 맨처음 전화했던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게됩니다.


각 기관별 받은 답변과는다르게
수십개의 가게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이말은 전혀 단속을 하지않았단것입니다.

알바천국이나 SNS 가면 BAR 시급 6만원 이런 알바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가게에서 바텐더로 술을 타면된다고 설명합니다.
면접을 가보면 옆에 앉아있어주기만하면된다고 말하며
막상일을 시작하면 술을 강요하며 손님과 술을 함께 마셔야하며 유흥주점처럼 접객행위를 하여야합니다.

제 여동생이 이런 가게에 아무것도 모르고갔다가 저런일을 하게될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남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행동조차 하지않고있으며 최근에 오히려 그런 불법 BAR 들이 더욱 많아 지고있는 추세입니다.
단속되서 한달 영업정지 후에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가게도있습니다.


경찰, 남구청, 시청, 검찰,
모든 기관이 이같은 불법 영업 하는 BAR 들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단속으로 전혀 근절되지가 않고있습니다...
서로 자기 관할 아니라고하며 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하고있어 단속하기 힘들다 합니다.
그럼 단속을 안한다는말인지,,,
어디든 해결할수있는곳을 찾아 의회까지 왔네요
꼭 해결됬으면 합니다.

답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23-06-02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시민소통방에 민원 제기하신 「유흥주점 불법영업」 관련하여

○ 시청 식의약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 남구청과 함께 유흥접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관할 남구청에서는 대상업소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완료 및 행정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시, 구·군, 경찰이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유흥주점 불법영업」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