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지붕에 비가많이 새서 방수공사를해도얼마못가고해서칼라강판으로지붕을덮었읍니다 그런데이것이증축이라고철거를해야된다고합니다우리집뿐만아니고동네에지붕공사를한집은거의다나왔읍니다지붕덮을때도없는형편에비가새니겨우돈을마련해서덮었는데또철거를하는데도비용이많이들고또비가새니어떤방법으로든 공사는해야될형편인데참난감합니다 모든물가는다오르고하는데철거를할려니이중삼중으로비용이들어많이힘이듭니다그래서 철거하지않고 방법이없는지시민의고충을좀처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지붕 수리에 따른 증축 건축물 철거’는 북구청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높이 증축 건으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아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