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의 언양종합상가시장 개선공사 관련 선정과정의 부당함과 문제점이 있는데 시행되었다.
1. 상인회 회장 및 임원진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청회도 없이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ㆍ개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한 사항임에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안전보강공사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5. 세입자의 영업손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하고 사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상인회 회장과 임원진에서는 2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상인회 회비결산이나 입출금 장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피해대책도 없고 울주군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