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호계중사거리 한쪽에 설치된 옹벽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고 학생 통학로라는 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옹벽이 관리주체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옹벽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지만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인계 과정에서 울산시 및 울산 북구청 이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는 옹벽이 행정 이관 서류에서 누락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공백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 드립니다.
첫째, 해당 옹벽의 관리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울산시 내 얼마나 있습니까?
시는 해당 옹벽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지와 해당 옹벽처럼 도시개발사업 이후 이관 절차에서 누락되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시설물이 울산시 관내에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현재까지 파악하거나 별도로 조사하여 관리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이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면, 시가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사유지 경계에 설치되어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시가 행정 공백을 메우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 옹벽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거나 필요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행정적 의지나 지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이후 기반시설로 이관되지 않은 옹벽, 배수로, 절개지 등 경계부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는 이러한 이관 누락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나아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인계 체크리스트 도입,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사각지대 하나, 옹벽 하나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시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행정의 빈틈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서면질문이 우리 시의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의 적극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북구 매곡동 일원 도로(대3-58호선) 내에 위치한 L형 옹벽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계 누락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물 인수·인계 및 준공에 관한 업무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구·군에 위임된 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호계매곡지구의 준공과 관련된 절차 또한 북구청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해당 L형 옹벽이 미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 대상 시설의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옹벽 설치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와 북구청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른 설계도면에도 해당 옹벽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L형 옹벽은 종합건설본부가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물로서 그 관리 책임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북구청과 종합건설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누락된 옹벽에 대한 정식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절차 이행을 통해 해당 옹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점검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또한, 우리 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붕괴 또는 기타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번 L형 옹벽을 제외하고 인수·인계서 누락 등으로 인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도시개발사업 내 시설물은 없으며, 다만,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준공된 모든 도시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 목록과 설계도면 상의 시설물 누락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과정에 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 시설물의 인수·인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인수·인계 누락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내 시설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