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강대길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울산의 산불예방과 대응체계 점검 및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구·군별 임도 현황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현재) 임도 개설 및 유지 관리 등의 연도별 예산(국비, 시비, 구·군비 등)과 임도개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관련 계획이나 방향과 별개로, 울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임도개설 계획(시 정책 방향, 시 사업, 정부 제안, 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도개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관련 계획으로는 임도개설시 대부분 산주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부동의시 토지수용이 가능한 법률안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 2025. 1. 6. 의원 발의 사항으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중에 있으며,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강제수용과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중.
○ 우리시 임도개설 계획(시 정책 방향, 시 사업, 정부 제안, 사업 등)으로는
제5차 임도기본계획(2021년~ 2030년)에 따라 총11.2m의 신설임도가 계획되어 7.2km(2024년까지) 완료하였고 잔여 4km는 2025년 완료 예정이며, 2026년 임도개설은 2km 입니다.
2027년 이후 임도 신설계획은 없으나 금번 2025. 3. 22. 온양 대운산 산불로 인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개설이 절실히 필요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회 발의된 임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구․군과 협의하여 임도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5차임도계획(변경)으로 필요한 지역에 신설임도가 계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 지역 수목이나 수종 등 불에 강한 산림 조성과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 먼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1항에 의하면, “산림사업 시행시 산주에게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림사업시행시는 산림소유자에게 동의가 어려울시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울산의 산림면적 68,001ha 중 24,911ha(36.6%)가 침엽수림(소나무림 20,859ha, 30.67%)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시 활엽수림에 비해 2~4배 오래 타며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산림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관리를 위해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 으며, ‘19년 강원, ’20년 울주·안동 대형산불로 인하여 2021년부터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소나무류를 주대상으로 임목 밀도 조절 및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동안 1,413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높은 간벌사업을 통해 산불의 확산 예방 및 건전한 숲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산불확산을 방지하는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해 18ha에 산벚, 상수리, 동백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올해 3. 22.자 발생한 온양 산불로 인해 숲가꾸기와 내화수림 대 조성, 수종전환사업을 위해 사유지 산주동의가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산림청과 협의하여 법적 문제점을 정비하여 빠른 시일내 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셋째, 의용소방대, 산불예방진화대 등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용에 있어 구성원이 직장이 있거나, 산불 예방을 생업으로 하기에는 산불 진화를 지원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불진화 인력의 참여율을 높이거나 전문화된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울산시의 계획은?
○ 먼저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평소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화재 발생 시에도 주민대피 지원과 산불 잔화정리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울주군 산불 때에도 많은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신속한 진압활동을 펼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은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평일에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한 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체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일에 비상소집 시 불가피하게 ‘연가’를 사용해야 함으로 ‘연가’처리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소방본부는 지역내 의용소방대가 소속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재난발생으로 비상소집 시 ‘공가’를 적용하여 의용소방대원이 불이익없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하고 기업체는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문화된 산불 진화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규모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수재난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전형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울주군 산불을 계기로 강원소방학교 및 경북소방학교에서 운영 중인‘산림화재 현장대응과정’을 벤치마킹하여, ‘특수재난훈련센터’에도 해당 과정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 구․군에서 채용 운영중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총94명(중․남․동구-각10명, 북구20, 울주44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11월~5월까지 산불예방기간내 기간제로 채용하여 산불안전진화 교육을 받고 근무하는 인원으로서 평균연령은 64.9세 입니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를 주목적으로 채용하였으나 소방대원 보다 열악한 산불진화복과 장비로 주불진화는 불가함에 따라 주불진화는 대부분 헬기로 진화하고 산불상황과 안전을 고려하여 잔불진화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특수진화대는 공무직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어 다소 젊은 층의 진화인력을 확보가능하나
우리시․구․군 정원규정으로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년 진화대원 채용시 채력단련시험 등 통하여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임도개설 및 고성능 산불진화차 확보, 헬기추가배치, 예방전문진화대 공무직채용 등 산림청과 협의하여 전문화된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 확보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시정 발전과 년중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