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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

  • (245회/1차)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4-03-2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에 대해 시장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물 및 구조물 내부의 공기 질, 즉 실내공기질은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스(일산화탄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함), 미세먼지, 미생물 오염물질(곰팡이, 세균 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정한 실내 공기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 노약자 등과 알레르기,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울산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결과(조사항목 및 대상, 조사결과, 조치현황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재보다는 시민의 인식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자발적인 관리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울산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실내공기의 적절한 관리와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시·도에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타 시ㆍ도의 실내공기질 조례 유지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울산의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4-15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간 울산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04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어린이집 3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 2022년, 93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어린이집 2개소 및 대규모점포 1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2023년, 98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초과 건수는 없습니다.

☐ 둘째, 실내공기질 관리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울산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방안 및 실내공기의 적절한 관리와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가 연 1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자가측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대상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관리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인센티브로 당해연도 자가측정 및 관리자 보수교육(3년 주기)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 대행(※ 유지기준 측정 시 40~50만원 정도)
** 연 1회 자가측정 및 관리자 교육 의무사항 없음
*** (2021년) 104개소/423개소, (2022년) 93개소/438개소, (2023년) 98개소/428개소

○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시민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 구‧군에서는 관리대상시설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돕기 위해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 등 대시민 지원사업 및 홍보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또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새로이 입주하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7개 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셋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관리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 유지기준 강화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점관리시설*(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로 분류되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가목(일반시설)의 유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터미널, 공항시설, 철도역사는 울산의 관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목(민감시설)의 유지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항만시설,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