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광역시의회 홍성우 부의장(교육위원회)은 장시간 전화·면담과 폭언·폭행, 반복·중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화·면담의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퇴거 조치 등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민원인과의 전화·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면담이 계속될 경우에는 15분 경과 시 종료를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전화·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홍성우 부의장은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의견 표출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장시간 전화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담당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이 필요하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직원 개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담당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민원 처리의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