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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강사 교육활동 보호 사각지대 점검

  • 작성자 : 안대룡
  • 조회수 : 10
  • 작성일 2026-08-25
hwpx파일 보도자료(260825) 안대룡 시의원 전문강사 교육활동 보호 사각지대 점검.hwpx  [0.26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8월 25일(화)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 부서로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교육활동 보호와 복무·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울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 영어수업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교원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사건을 통해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도 신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다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앞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복무·복지 등 근무 여건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법률·상담 지원 대상을 영어회화전문강사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비롯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처우개선은 단순히 일부 기준을 보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강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복무와 복지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도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구성원이며,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과 마음은 교원과 다르지 않다”며 “교원 여부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