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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장애인주간시설이용협회 민원 청취 간담회

  • 작성자 : 박용걸
  • 조회수 : 9
  • 작성일 2026-08-24
hwpx파일 보도자료(260824) 박용걸 의원 울산장애인주간시설이용협회 민원 청취 간담회.hwpx  [0.28 MB] 바로보기
박용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4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남숙 협회장과 협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회재활교사 충원과 장기근속 종사자 승급제도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낮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교육, 취미·여가 활동, 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재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에는 남구 16곳, 중구 7곳, 북구 5곳, 동구 6곳, 울주군 8곳 등 모두 42곳의 시설에서 종사자 160여명이 500여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측은 중증장애인 이용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강도와 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상 사회재활교사를 이용인 3명당 1명까지 배치할 수 있지만 울산은 일반 시설에서 이용인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2025년까지 매년 협회 소속 시설에 종사자 3명을 추가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예산 문제로 지원이 중단돼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중한 업무가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운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장기근속 종사자를 위한 승급체계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협회측은 울산의 현행 지원기준이 시설장 2급, 사회재활교사 3급으로 고정돼 있어 10년 또는 15년 이상 근무해도 승급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숙련도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팀장 직급과 합리적인 승급·승진 기준을 인건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전과 3년째 동결된 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도 건의했다. 협회측은 시설당 연간 관리운영비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물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은 종사자의 처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 돌봄의 질과 이용자 가족의 삶에 직결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정부 지침과 비교해 어느 정도 타당한지 면밀히 살피고, 인력과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울산시 관계 부서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